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게 관세 등 부족징수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관0069 선고일 2007-11-22

[요지]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게 관세 등 부족징수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페인트용 브러시를 수입판매하는 OOOOO의 대표로서 처분청은 2006.11.28. 청구인이 OO인 노OO(이하 “수출자”라 한다)이 국내에 설립한 OOOO 명의로 2005.4.21.부터 2006.10.11.까지 총 32회에 걸쳐 페인트용 브러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신고하였고, 일부물품은 신고누락하였으며,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밀수입 및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위 32차례 수입신고한 건중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6.1.19.)외 16건에 대한 거래가격자료를 확인하여 2007.3.27.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가 설립한 OOOO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였고, 물품대금은 OOOO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OOOO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2006년중반부터 OOOO이 수입한 물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음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쟁점물품을 인수받아 수출자가 송부한 선적물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품목, 수량 등에 대한 검수절차를 취하였을 뿐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OOOO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독점공급약정에 따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수출자에게 브러시 등의 구매주문을 하면, 수출자는 주문물품을 제조 또는 구입하여 선적한 후 물품수량 및 금액등을 기재한 선적물품명세서(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동 명세서를 근거로 구매주문물품의 실제반입(도착)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수출자가 지정한 환치기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내거래가 아닌 독점공급계약에 따른 수입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수출자는 페이퍼 컴퍼니인 OOOO을 수화주로 선적하여 OOOO 명의로 수입통관하게 하였으나, 해상운임, 관세, 부가세, 창고료, 통관비 등을 사실상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처분청 조사시에 수출통관을 담당한 수출자의 매제(妹弟)(조OO)는 OOOO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를 위한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관여, 수입물품의 국내처분·판매,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이하 생략)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3) 관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에 기재된 사항과 같고,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OOOO지방검찰청은 2006.12.7. 청구인에게 벌금 30,000,000원, 추징금 310,063,910원의 약식기소(사건번호 OOOOOOOOOO)를 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2006년 12월경 이에 따른 약식명령(OOOOOOOOOOO)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2.22.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7년 11월경 현재까지 계류중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O의 대표로서 OOO 페인트용 브러시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고, OOO 노OO은 브러시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국내에 페이퍼컴퍼니인 OOOO을 설립한 수출자로서2006.11.15. 및 같은 해 11.20.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OO의 수출자에게구매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하면, 수출자는 물품선적후 선적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 등을 작성한 선적명세서(정산서)를 통보하였고, 수출자의 제의에 따라 쟁점물품은 OOOO 명의로 수입신고하게 되었으며, 수입통관업무는 OOOO의 조OO(수출자의 妹弟)이 실제로 담당하였고, 조OO이 수입통관후 선박운임, 상하차료,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수입물류비정산서를 보내오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조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물품의 품목 및수량 등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은 수출자가 지정한 환치기 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5년 4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3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고, 위 32건의 수입물품중 수출자의 선적물품명세서가 확보된 17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약 690만원을 포탈하였고, 시가 약 3억1천만원에 상당하는 페인트 브러시 등에 대한 밀수입혐의와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수입물품 대금 약 4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화주가 자신임을 인정하여 2006.11.15.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수출자가 송부한 페인트용 브러시 등의 수량은 70,290개(미화 15,308,90달러 상당)이나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2006.1.19.)로 31,000개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부족하게 신고하여 2006.10.11.까지 17회에 걸쳐 미화 203,797달러에 상당하는 페이트 브러시 등의 밀수입사실과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6,653.90달러인 위 페인트용 브러시 등 31,000개의 수입가격을 미화 3,480달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6.10.11.까지 미화 79,240달러에 상당하는 관세6,916,100원을 포탈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3)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화주이고, 예외적으로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수입위탁한 자, 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대법원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제소유자로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고,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2003.04.11.선고 OOOOO OOOOO)한 바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독점공급받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직접 구매주문한 점, 환치기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한 점, 수입통관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자신임을 인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물품의 국내구매(거래)와 관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한 규정 및 전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 로서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징수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