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관0064 선고일 2007-09-21

[요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를 근거로 경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7. 부터 2005.1.5.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OOOOO)외 4건으로 OO산 신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 및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1.9.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인 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무실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서류를 압수하고서 동 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저가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서류는 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증액한 FAX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거래자료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해 수입신고금액이 실제거래금액임이 입증되고 수입신고금액과 외화송금액이 일치함에도 처분청은 수입신고금액 외에 별도로 송금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가신고하였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FAX 서류 등에 기재된 가격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수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가격을 부풀린 서류라고 주장하나, FAX 전문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고 많습니다. 아래는 입금할 현황입니다” 및 단가, 수량, 금액, 계약금, 잔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invoice에는 수입신고한 수량과 일치되는 invoice로서 박스수량, 신발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가격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라 자금융통을 위한 자료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동 서류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압수된 증거서류에 기초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수입신고금액보다 초과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외화송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임이 압수된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되어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수고 많습니다. 아래는 입금할 현황입니다” 또는 “속히 입금바랍니다”와 함께 신고한 내역과는 다른 단가, 금액, 계약금, 잔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입금요청서 전문 3부와 수입신고당시 제출한 송품장의 기재내역보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도의 송품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로 OO지방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OOOO의 벌금형을 선고(OOOOOOOOOO, 2007.5.11.)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증빙자료로서 계약서(SALES CONTRACT) 사본 4부 및 거래대금 외화지급실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송품장의 수출자(XIMEN JINMAO LOGISTICS, WUPING FOREIGN TRADE CORP 등)와 계약서의 SELLER(JIN JIN HAO ; 청구인은 세관조시 당시 청구인의 수입업무를 돌봐준 사람이라고 진술한 있음)가 서로 다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저가신고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입금요청 전문과 송품장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한 자료가 아니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입금요청 전문과 송품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재한 자료로서 실제거래내역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세관조사과정에서 입금요청 전문과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으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수출자와 수입신고서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가 상이하여 동 계약서를 실제거래가격의 입증자료로 보기 곤란한 점, OO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처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