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경상로열티는 국내에서 마찰재 제조를 포함한 비석면계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의 제조기술의 사용과 판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것은 부당함
[요지]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경상로열티는 국내에서 마찰재 제조를 포함한 비석면계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의 제조기술의 사용과 판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07.2.2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7. OOO Co,.Ltd(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비석면계 자동차 브레이크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기술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완제품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술도입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후 수입신고번호 OOO외 92건으로 브레이크라이닝 및 디스크패드 제조용 마찰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6.11.20.~23.까지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기술도입대가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중 일부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7.1.4.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 2.2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6.(생략)
② ~⑤(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1) 청구인은 1998.1.7. OOO의 기술제공자와 비석면계 브레이크 제조기술사용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라이선스제품에 관한 노하우, 기술정보 및 라이센스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관한 설계도면, 시험데이타, 도표, 그래프, 작업기록 등의 전유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OOO과 개량제품에 대한 추가금 OOO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브레이크 제품 판매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상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제품의 구체적인 제조기술은 플레이트공정기술정보(금형제작 기술 및 Plate 타발기술, Plate와 마찰재의 박리예방 및 부식예방기술, 접착재 도포기술 등), 몰드공정기술정보(원료 배합기술, 계량혼합기술, 성형기술) 및 패드공정기술정보(열경화기술, 평면도 및 평행도 가공기술, Scorch기술, Paint 도포 및 건조기술 등)등이다. 쟁점물품은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를 구성하는 주요 중간재로서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기술제공자로부터의 구매조건 없이 청구인이 국내에서 제조할 목적으로 제조기술을 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마찰재)을 국내에서 제조하기도 하고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기도 하였으며 수입한 쟁점물품의 규격은 B941D, B941H, B1048, B2827A, B2133, ES35W, 37PD이고,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의 규격은 KB941D, KB941H, KB1048, KB2827A로서 쟁점물품의 B941D, B941H, B1048 및 B2827A와 각각 동일한 규격이다. 청구인은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경상로열티는 국내에서 비석면계브레이크 제조기술의 사용과 판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물품 구매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경상로열티를 가산한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3항에는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등은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의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제공받은 원재료배합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마찰재를 제조하기도 하고 공급부족으로 일부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도입한 기술은 쟁점물품의 제조(배합)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술도입계약서에 마찰재의 구매조건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마찰재를 국내에서 제조할 목적으로 배합기술을 도입한 것으로서 마찰재를 수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경상로열티 지급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에 기술제공자가 소유한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지가 관건으로서 청구인이 경상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면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 2.10. 기술제공자로부터 OOO자회사가 비석면계 브레이크 제조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 바, 동 재사용허락서에는 OOO자회사가 기술제공자로부터 마찰재를 구입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판매액의 3%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이 되는 판매가격에는 마찰재의 수입가격을 공제하도록 약정하였고, 기술제공자가 OOO자회사에게 공급한 마찰재 규격은 B941D, B1048 및 37PD로서 그 공급가격은 <표 1>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같음이 확인되고, 2006년도의 경우 청구인 및 OOO자회사의 판매금액에 권리사용료 지급내역은 <표 2>와 같음이 확인되고 있다. OOO
(4) 청구인이 1998.1.7. 당시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물품의 구매조건을 두지 않아 쟁점물품의 조달비용을 권리사용료 지급기준이 되는 판매액에서 공제하도록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OOO자회사가 기술제공자로 부터 구입한 마찰재의 구입가격은 쟁점물품 일부규격의 구입가격과 동일하고 OOO자회사는 권리사용료 지급없이도 마찰재를 쟁점물품과 같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경상로열티는 국내에서 마찰재 제조를 포함한 비석면계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의 제조기술의 사용과 판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