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관0057 선고일 2007-12-20

[요지]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고,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8.부터 2006.6.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5.4.8.)외 17건으로 OOOOO산 염장·데친두릅(Salted and blanched aralia shoot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2006.6.27. 국세청장으로부터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OOOOOOOO OOOOOOOOOO, 2006.6.27.)에 따라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면제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06.9.27.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4.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5.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여지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보면 신선 두릅을 채취하여 염장·탈염한 후 끓는 물에 데침 과정을 거쳐 두릅 250g과 염수 250g을 각각 혼합하여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진공포장하고 이를 다시 살균·냉각하여 항온고에서 보관한 후 수입된 것으로서 데침·염장·포장·냉동과정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며, 500g 단위로 폴리에틸렌 봉투에 포장한 것도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일정한 규격단위로 포장·적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0건을 수입신고를 한 바,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고, 내국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전 확인사항임에도 수입신고 수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모든 거래가 완료된 쟁점물품까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거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신설된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재회신(OOOOOOOO OOOOOOOOOOOOOO, 2006.12.22.)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제】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4. (생 략)

5. 채소류 6.~11. (생 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③ (생 략)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5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채취한 신선 두릅을 염장과 탈염과정을 거치고 나서 90~93℃의 물에 2분 30초 동안 데친 다음 두릅(250g)과 염수(250g)를 각각 혼합하여 이를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담아 진공포장한 후 85℃에서 살균·냉각한 채소로서 개당 500g씩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2차에 걸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염장과정을 거친 후 끓는 물에 데치고 이를 다시 고온에서 살균하는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1차 회신(OOOOOOOO OOOOOOOOOOOOOOOOO, 2006.6.27.)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2차 회신(OOOOOOOO OOOOOOOOOOOOOOOO, 2006.12.22.)한 바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는 가공되지아니하거나 탈곡·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3.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데친 채소류(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것에 한함)를 포함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5.7.1.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3.11. 나물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포함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개정하여 2005.7.1.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청구인이 2005.7.1. 이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4.9.)외 2건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물품 중 2005.7.1. 이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2005.7.22.)외 14건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규정된 데친 채소류로서 포장형태를 보면 데친 두릅(250g)과 염수(250g)를 개당 500g씩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혼합하여 이를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담아 진공포장한 후에 85℃에서 살균·냉각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곧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므로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전 세액심사나 사후심사를 실시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음에도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국내판매처분이 완료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같은 뜻: 대법원 OOOOOOO, 1995.4.21.)고 할 것이고,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같은 뜻: 대법원 OOOOOOO, 1993.5.25.)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을 제외한 동종업계에서는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고, 청구인도 염장·데친두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단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