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사례
[요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 부터 2005.8.25.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4.11.9.)외 16건으로 OO 소재 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산 메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달러 및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0.31.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OOOOOO달러)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8.14. 관세 68,810,490원, 가산세 11,632,960원, 합계 80,443,4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 ~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이하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달러 및 OOO달러(CFR 결제조건)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OOOOOO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OOOOOOOO, 2005.10.31.)하였고,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한 메밀(수입신고서상 ‘2003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3년와 2004년도 생산 메밀을 6:4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며, ‘2004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생산 메밀을 4:6 비율로 혼합)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수량·단가·생산년도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메밀(2004년 MIX CORP)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OOOOOOOOOOOOOOOO)한 사실이 있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사실과 같다는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산지·선적일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OO달러 및 OOO달러)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OOOOOO달러) 및 청구인이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메밀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는 특정년도산의 메밀로서 혼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수입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청구인이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