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관0042 선고일 2007-10-01

[요지] X-ray 검색기기의 작동에 있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기기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되므로 HSK9022.19-9000호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2.25.부터 2006.9.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OOOOO)외 47건으로 X-ray platform compu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및 장비운영, 영상조작·조회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하면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은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 쟁점물품은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1.16. 쟁점물품은 X-ray 검색기기 사용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화물검색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컴퓨터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특정기능 수행호인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거친 후, 2007.1.12.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X-ray generator와 Detector array 등과 연결하여 공항 등에서 화물 등을 검색·영상 판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서 처분청은 자동자료처리외의 화물검색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84류 주5 (마)호의 규정에 의거 HS 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특정기능 해당호인 HS 902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장착된 NI카드(신호변환기능)와 Smart X-ray Interface카드(이하 “SXI카드”라 한다)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영상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및 인터페이스를 위한 것일뿐 X-ray 검색기의 “검색”이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착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16부 주4에서 규정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자동자료처리에 있으므로 통칙 1호, 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X-ray generator와 Detector array 등은 HSK 9022.19-9000호에 분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HSK 8471.5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84류 주5 (마)호에 의하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내부의 SXI카드에 의해 X-ray 검출기를 통제하고 검색기로부터 획득되어진 영상을 내부 입력매체와의 상호 인터페이스, 전송, 저장하고 NI카드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을 전송하며 Serial카드에 의해 X-ray 검색기 조작 판넬 키보드와 통신하는 등 X-ray 검색기의 다른 주요 구성요소인 X-ray generator와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결합되어 화물검색이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X-ray 검색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2.1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16부 주(note) 4.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84류 주5

  •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가)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라) 처리 진행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하 생략) 나.~라. (생략)

  •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제90류 주3 제16부의 주4의 규정은 이 류에도 적용한다. (2)관세율표 해설서 16부 총설(Functional Units)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이 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84류 총설 (E)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84류 주5의 마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분류원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그 특게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타호(제8479호)에 분류하며, 제8471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2)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에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만약 전체가 제16부 주4 또는 제90류 주3을 적용하여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분리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다른 기계는 그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X-ray platform computer)은 함께 수입된 X-ray generator(X-ray 발생장치), Detector array(X-ray 빔 검출기) 등과 연결되어 X-ray 검색기 시스템을 구성하며, 주로 공·항만, 건물 출입구 등 방문객의 검색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출입자의 휴대품, 소형화물 등을 개봉하지 않고 X선을 이용하여 화물내부를 검색하는 장비로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컴퓨터 내부 슬롯에 Smart X-ray Interface Card(X-ray 빔 검출기를 통제하고 검출기로부터 획득된 영상을 외부 입력매체와 상호 인터페이스 및 전송, 저장기능 수행), National Instrument Card(Diode array PCB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및 영상전송), Serial(SPRT) Card(X-ray 조작판넬 키보드와 통신), 마더보드 등이 장착되어 있고 함께 수입된 장비운영과 영상조작·판독을 위한 소프트웨어(S/W)가 수입후 쟁점물품에 설치되어 X-ray 검색기기의 화물검색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함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계관세기구(WCO) 제21차 HS위원회에서는 analysis device와 S/W가 수록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구성된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spectr AA 110, 220, 880 external PC controlled types)에 대하여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analysis device 작동 제어 및 분석데이터 가공 등 HS 9027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analysis device와 함께 functional units를 구성하므로 HS 90류 주 3, 16부 주 4의 규정에 의거 analysis device와 함께 HS 9027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analysisdevice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구성된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spectr AA 55/55 stand alone type)에 대하여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HS 9027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essential)한 기기가 아니므로 HS 84류 주5 (마)항과 16부 주 1 (타)호의 규정에 의거 analysis device는 HS 9027, 자동자료처리기계는 HS 8471호에 각각 분류된다는 결정을 품목분류 의견(Classification Opinions)으로 수용하기로 결정(HSC/21, annex IJ/18 to Doc 42,100E, 1998.3.)한 바 있다.

(3) 쟁점물품(X-ray platform computer)을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수입된 X-ray generator와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는 HS 8471호,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타 용도의 기기”는 HS 9022호에 분류하며, 제84류 주5 (마)항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3에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의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제90류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HS 847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에는 부합하나 함께 수입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HS 9022호에 규정된 X-ray 검색기의 functional units인 경우 HS 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functional units를 구성하는 전체 기기들과 함께 HS 9022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이 이들 기기들과 함께 전체로서 제9022호에 규정된 명백히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쟁점물품이 X-ray 검색기기의 작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기(같은 뜻 ; 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O, 1998.3.)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장비운영과 영상조작·판독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쟁점물품에 장착된 SXI, NI, Serial card 등에 의하여 X-ray 검출기를 통제하거나 영상자료 변환, 전송 및 검색기 조작판넬 키보드와 통신 등 X-ray 검색기기의 작동에 있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기기로서 functional units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은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함께 수입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