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3.부터 2006.5.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4.2.13.)외 14건으로 이탈리아산 가방 및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9.7.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6.9.14. 부족세액인 관세 16,728,960원, 부가가치세 22,423,010원, 가산세 7,668,470원, 합계 46,820,4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대한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남OO가 2006.12.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내인 2007.3.5.(2007.3.4. 공휴일) 까지 하여야 함에도 200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