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함
[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119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주식회사 OO무역(2005.10.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OO의 공급자로부터 2003.6.7.부터 2005.10.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52건으로 OO산 남자용 자켓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청구외법인이 공급자에게 원단과 악세사리 등 의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가공한 후 완성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와 수출운임을 누락하고 임가공비만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2006.10.17.청구외법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등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OO가청구외법인의실제 대표이고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므로 실제 대표인 이OO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경정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고지된 관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할 수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