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교업체가 포함된 점이 확인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교업체가 포함된 점이 확인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OOO세관장이 2006.11.6. 및 2006.11.11.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7.3. 부터 2004.12.23. 까지 관세법상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2002.7.3.)외 231건으로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수출자와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고 신고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11.16. 및 2005.6.16.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에게 도매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이 혼재된 비교업체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이하 “신청비율”이라 한다)하여 2004.6.29. 및 2005.6.28.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지(이하 ‘인정비율’이라 한다)받고서 이를 국내판매가격(도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6.2. 청구법인이 소비자판매가격이 포함된 비교업체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한 신청비율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신청하여 인정비율을 통지받고서 가격확정 신고시에는 도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직권으로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산정(이하 “변경 인정비율”이라 한다)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1.6. 및 2006.11.11. 소비자판매가격에서 변경 인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족세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하여 통지받은 인정비율은 관세법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인정비율임에도 처분청(이하 “관세평가분류원”을 포함한다)은 인정비율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변경 인정비율을 재산정하여 도매가격이 아닌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비율이 부적절하여 변경 인정비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통지한 인정비율을 신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변경 인정비율이 타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협력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행정상의 제제를 받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본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백화점에 납품한 후 직접 소매판매하는 특정매입 판매를 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하면서 도매업종으로 신청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비교업체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포함된 인정비율을 통지받고서 소비자판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재판매 유형과 동일한 비교업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산정한 후 이를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변경 인정비율로 경정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하면서 도매가격에서 공제할 인정비율을 신청하고서 소매업종의 회계보고서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 과다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인정받은 것으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잘못된 신청에 기인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취해진 정당한 처분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단계와 불일치한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한 당초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4. (생 략) (나)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①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쟁점(3)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①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생략)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와의 특수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고 신고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으로 잠정가격 신고를 한 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을 위한 공제요소 중 기준비율을 쟁점물품에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2차에 걸쳐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인정비율을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이를 통지받고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도매업종으로 인정비율을 신청하고서 도․소매가격이 혼재된 비교업체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과다 인정비율을 통지받고 과세가격 확정신고시에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에서 공제하였고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지침(OOO, 2005.2.4 ; 이하 “인정비율 처리지침”이라 한다.)의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체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인정비율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비자판매가격에서 변경된 인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의 인정비율 신청내역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한 인정비율과 변경 인정비율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3.11.16.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하면서 청구법인의 2002년 회계보고서에 기초한 ‘개별품목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비교업체(OOO 등 10개 화장품업체)의 회계보고서에 근거한 비교업체의 ‘가중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비율로 하여 관련 회계보고서와 함께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6.29.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신청비율과 같거나 신청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인정비율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OOO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2005.6.16.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하면서 비교업체[OOO 등 19개업체]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한 비교업체의 ‘가중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신청비율로 하여 관련 회계보고서와 함께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6.28.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신청비율을 인정비율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OOO하였다. OOO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6.2.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인정비율을 [표3]와 같이 새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 통지OOO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백화점과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판매하였으며, 2003년 회계연도부터 특정매입거래의 수익인식기준이 소비자판매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특정매입거래를 한 외부감사대상법인[예: 비교업체 중 OOO]은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을 매출로 하여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면서도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유한회사인 관계로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백화점에 납품한 도매가격을 매출로 인식하여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인정비율이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변경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 제33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판매 단위가격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수입후 최초의 국내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고,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되며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관지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 내규형식의 인정비율 처리지침 중 2005.2.4. 시행된 지침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신청비율은 ‘회계연도별로 신청품목이 속하는 업종의 외부감사대상업체로서 상품매출액 기준 상위 20위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의 상품매출액의 총액에서 상품매출 총이익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품목별 업종구분과 비교업체 선정기준 및 신청비율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인정비율은 신청비율과 조사비율 중 낮은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3.7.7. 시행된 지침에는 조사비율 산정과 산출근거는 있으나 신청비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에서 인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할 인정비율은 국내판매가격(도․소매가격)에 대응하는 판매단계(도․소매)의 ‘이윤 및 일반경비’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도매가격에서 종전 인정비율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인정비율에는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판매가격이 혼재된 회계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교업체가 포함된 점이 확인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쟁점물품의 판매유형과 동일한 비교업체를 선정하여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후 이를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쟁점 (1)의 사실관계 조사내용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인정비율이 잘못 산정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인정비율을 신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하였음에도 추후 변경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OOO 외 다수)인 바, 청구법인이 도매업종으로 인정비율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인정비율을 통지하면서 인정비율을 공제하여야 할 국내판매가격(도매가격 또는 소비자판매가격)에 관하여는 어떠한 견해표명을 한 바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도․소매가격이 혼재된 회계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정된 인정비율을 신뢰하고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도매가격에서 인정비율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판매유형(특정매입거래)에 해당되는 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쟁점 (1)의 사실관계 조사내용과 같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뜻 ; 대법원 OOO, 2005.1.27.)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도매가격 및 소비자판매가격이 혼재된 회계보고서에 기초한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인정받고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단계와 불일치한 국내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한 점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3.11.16. 인정비율을 신청할 당시 적용된 인정비율 처리지침에는 비교업체 선정과 신청비율 산출방법 및 심사기준 미규정 등 근거규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동 지침이 외부에 공표되지 아니하여 비교업체의 선정 잘못과 부적절한 자료 제출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전가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통지된 인정비율은 대부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직권으로 조사한 조사비율보다 낮은 청구법인의 신청비율로서 이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신청비율 뿐만 아니라 조사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법인의 신청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믿게 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으로 잠정가격 신고 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공제요소 중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도매가격에서 공제할 쟁점물품의 인정비율을 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관세청장이 심사를 거쳐 통지한 인정비율을 도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관세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 신고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것으로써 쟁점물품의 신고납부 등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그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에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일부 포함된 회계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도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였고 인정비율 처리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산정된 점이 확인된다 하여 직권으로 인정비율을 새로 산정하여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인정비율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변경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확정가격 신고를 하거나 청구법인이 도매가격이 아닌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인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확정가격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2006.3.24. 개정)는 내국세와 같이 법조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가산세 규정의 개정취지 및 가산세율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제1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세율이며,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취지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 및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성실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다만,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