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되는지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007 선고일 2007-04-24

[요지] 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되는바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된다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O세관장이 2006.12.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0.30. OOOOOO OOOOOOOOOOOOOOOO호로 디지털카메라(모델: VPC-C4,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5.40- 9000호의 기타의 비디오카메라(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같은 품목분류번호인 HSK 8525.40- 9000호의 “디지털카메라”(기본 관세율 8%, WTO 양허 관세율 0%)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0.27. 수입신고수리시 납부한 관세 O,OOO, OOOO, 부가가치세 OOO,OOOO, 합계 O,OOO,OOOO의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12.21. 쟁점물품이 “비디오카메라”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는 전하결합소자(CCD: Charge- coupled Device)의 광학원리를 이용하여 디지털방식으로 정지화상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이며 디지털카메라는 정지화상의 기록이 주기능이고, 비디오카메라는 동영상의 기록이 주 기능인 것으로서 이의 구별은 CCD, 줌기능, 데이터저장장치, 셔터, 조리개, ISO감도, 플래시 기능 및 재생방식의 차이 등으로 구분된다. 쟁점물품은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기능으로서 주기능은 정지화상을 촬영하는데 있으므로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양허 관세율 0%)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해상도 640×480에서 초당 30프레임, 해상도 320×240에서 초당 30프레임 및 15프레임으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에서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향과 함께 연속적인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프레임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초당 15프레임 이상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쟁점물품은 HSK 8525.40-9000호의 비디오카메라(기본 관세율 8%)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율표(2004년)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생략)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다. (생략) 4~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 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 (D)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 기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이 그룹에는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와 기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다.

(1)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는 작고 자성을 띠는 디스크 위에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녹화한다. 송신기는 녹화된 화상을 텔레비전 수상기에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녹화된 아날로그 신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써 변환될 수 있다.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에서는 화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CMOS 또는 CCD를 비롯한 감광성 장치가 이용된다.

(2)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비디오카메라와 비디오 기록 또는 재생용 기기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향과 함께 연속적인 화상을 녹화하는 기기이다. 캠코더 중에는 외부텔레비전 튜너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된 화상은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비디오 모니터로 재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캠코더는 디지털 방식으로 녹화하는데 반해 일부 캠코더는 아날로그 녹화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방식의 캠코더는 종종 디지털 카메라 레코더로 불리운다. 이 기기들은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기들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3)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의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한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액정표시 장치는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 이용되거나 녹화전 또는 다운로드 받은 그림을 보여주는 화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지화상은 처리, 저장 또는 송신을 위해 자동자료처리 기계로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써 전환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디자인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처리, 저장 또는 송신을 목적으로 정지화상을 데이터 파일로서 전환시키기 위해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직접 연결시킬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과 유사하게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며 또한 정지화상을 전환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하여 비디오레코더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다. 어떤 디지털 카메라는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디오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모델: VPC-C4)은 크기가 69×108×34밀리미터(㎜)이고, 무게는 159그램(g)으로서 전면에는 렌즈, 플래시 등이 결합되어 있고, 측면에는 LCD 화면창, 줌버턴, 셔터버턴, 메뉴설정버턴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정지영상 녹화기능(약 423만 화소)및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춘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카메라 겸용 디지털카메라로서내장형 메모리 없이 외장형 SD 카드로만 저장이 가능하고,약 423만화소의 이미지 센서(CCD)와 최대 10배(광학줌 5.8배)의 줌기능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지영상은 JPEG형식으로 동영상은 MPEG-4형식의 압축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셀프 셔터 기능, 최대 10초의 셀프타이머 기능, 정지영상의 접사촬영기능, ISO감도설정기능, USB접속기능 및 NTSC/PAL 전환기능이 있는 반면, IEEE1394 및 AV-IN 기능, 기계식 차광막과 반셔터 기능 등은 없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 카메라”(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같은 분류번호의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 관세율 8%, 미양허)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4년도에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체계를 보면, 제8525.40호에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를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제8525.40-10호에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가 분류되므로 제8525.40-9000호에는 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가 분류되며, 이 중 제8525.40-1010호의 디지털방식의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및 제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는 WTO관세율 0%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D)의 주요내용은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주된 기능이 아니고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디지털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과 유사하게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또한 정지화상을 전환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하여 비디오레코더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으며, 어떤 디지털 카메라는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디오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라고 해설하고 있다. (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006.12.30. 아래와 같이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개정(법률 제8136호)하여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기본관세율을 8%에서 무세화하였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61호)하여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조정하였으며, 관세청은 같은 날 HS 8525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카메라,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캠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를 품목별로 해설되어 있는 관세율표해설서의 품목을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변경하였고, 그 해설내용은 품목구분없이 함께 설명된 내용으로 동 해설서를 개정(관세청고시 2006-53호)하여 각각 2007.1.1.부터 시행한 바 있다. OOOOOOOOOOOOOOOOOO O OOO OOOOOOOO (라)관세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 카메라인 DV3M(CamP3)에대하여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점과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를 주된 기능으로 보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디오카메라로 분류(OOOOOOOOOOOO, 2005. 1.11.)하였으나, 당원은 정지영상녹화기능이 동영상 녹화기능보다 크고,셔터 및 타이머 기능, 동영상편집기능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유사 카메라{모델: DV3M(CamP3)}의 주기능이 정지영상촬영에 있는 것으로 보아“디지털카메라”로 결정(OO OOOOOOOO, 2007.2.14.)한 바 있다. (마) 살피건대,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는 그 기능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식의 비디오카메라 겸용 디지털카메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내장형 메모리 없이 외장형 SD카드로 저장이 가능하고,CCD의 이미지를 채택하여정지영상 녹화시423만 화소를 사용하여동영상 녹화시의 30만 화소보다 큰 차이가 있는 점,셀프 셔터기능 및 최대 10초의 셀프타이머 기능이 있는 점, 기기내부 화상정보 저장 및 표시방식을 컴퓨터와 프린터 인쇄에 적합한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방식을 사용하는 점, 컴퓨터 연결방식이 IEEE1394가 아닌 USB방식인 점, 정지영상의 접사촬영기능·ISO감도설정기능·화이트밸런스조정기능 또는 셔터스피드조정기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은 정지영상촬영이 주기능인 카메라로서 동영상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해설서의 개정취지가 디지털카메라 등의 불합리한 분류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HSK 8525.40-9000호의디지털카메라(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된다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