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학실험 등에 사용된 유리제기구 등을 세척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물품이 아닌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착오감면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화학실험 등에 사용된 유리제기구 등을 세척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물품이 아닌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착오감면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유리제 실험·실습도구의 세척기(Washing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물품으로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과 함께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장이 2007.1.30. 시달한 학술연구용품 감면 처리지침(OOOOOOOOO)에 따라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또는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7.10.8.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3. (생략)
② ~⑤(생략)
(2)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제작곤란 함을 추천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과대학교에서 수입신고한 의료기구 세척기에 대한 관세감면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수술용구 등 세척기는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을 각각 한 바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 해석함이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를 결정하는 정당한 해석으로 보이므로 화학실험 등에 사용된 유리제기구 등을 세척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물품이 아닌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착오감면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이 건의 처분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소급과세금지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 OO, 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