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 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관0005 선고일 2008-12-30

[요지] 국내항공사가 장기간 동안 APU를 HS 8411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 또는 수리를 받아 왔음에도 HS 8414호로 분류되는 물품을 유사물품의 분류사례에 근거하여 HS 8479호로 분류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6.9.29.부터 2006.11.25.까지 청구인에게 한 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품목분류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5.부터 2006.8.9.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 OOO외 47건으로 항공기 보조동력엔진(APU: Auxiliary Power Unit, 이하 “APU”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품목분류하고 관세법 제89조에 의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대상으로수입신고하여 관세면세금액의 20%인 OOO,OOO,OOO원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이 2006.10.2. OOOOO주식회사가 수입신고한 OO연습기의 보조동력엔진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자 쟁점물품도 이와 같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9. 29.부터 2006.11.25.까지 4회에 걸쳐 농어촌특별세 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APU의 Load Compressor는 전체 APU의 한 구성부분에 해당하고 가스터빈의 기능을 보조하며 Gearbox에 부속되는 Generator는 모든 형태의 내연기관에 장착되는 필수기관으로서 독립장치로 볼 수 없으므로 APU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기가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단일기계로서 HSK 8411.81-1000호의 “기타의 항공기용 가스터빈”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를 위하여 체결된 HS협약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도 APU를 HS 8411호로 분류하고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간동안 쟁점물품을 HSK 8411.81-1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해당세관은 단 한차례도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한 사실이 없었는 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비과세관행도 성립된 것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이 HS 8479호에 분류된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3)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411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품목분류의 오류신고를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물품이 HSK 847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품목분류신고를 오류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스터빈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되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고온·고압의 연소가스로 터빈을 구동시켜 동력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Power Section, Load Compressor, Generator 등이 결합된 Accessory Gearbox로 구성되는 바, Power Section은 동력발생기능을 수행하고 Load compressor는 공기압축기능을 수행하며Generator는 전기발생기능을 수행하므로 HS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동안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어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면제가 가능하나 본 건은 청구인이 품목분류를 착오신고한 것으로서 이 건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 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1)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 관세율표 HS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HS 8411.8 기타의 가스터빈 HS 8411.81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HS 8411.81-1000 항공기용의 것 -----------(관세율 3%) HS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8414.80-91 기타의 기체펌프 HS 8414.80-9110 항공기용의 것 ------------(관세율 8%) HS 8479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479.89-9099 기타 -----------------(관세율 8%)

○ 관세율표 해설 제8414호 (A) 펌프와 기체 압축기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중략…) 기체 및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되며, 감압하에서의 비등·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전등관·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壓送用)(例: 공기식타이어의 팽창용)등의 용도가 있다. 액체펌프와는 달리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저압용 또는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제외한다)는 수냉식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압축시에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의 Fin 또는 기타 장치를 갖추고 있다.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 기체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의 가스압입용(壓入用)·화학반응공정용·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저장기에 압축된 공기 또는가스는 압축공기식원동기와 착암기·권양기·브레이크·공기식 수송관 및 잠수함의 배수탱크 등의 기계 또는 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다.(…중략…) 제8413호의 펌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되는 에어펌프 및 압축기는모터 또는 터빈이 일체구조로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는 주로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 작동하는 고압압축기로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이 2004.10.5.부터 2006.8.9.까지 쟁점물품을 HS 8411.81-1000호(관세율 3%)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청이 2006.10.2OO연습기의 보조동력엔진(APU)을 HSK 8479.89- 9099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06-08-03)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도 이와 같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9.29.부터 2006.11.25까지 관련세액을 경정하였으나, 관세청의 질의를 받은 WCO는 2008.5.5. 쟁점물품과 같은 대형항공기용 APU는 HSK 8414.80호의 기체펌프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알려옴에 따라 관세청은 2008.6.27.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APU를 HSK 8414.80-9110호로 분류결정(08-06-05)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물품은 보잉 747-400등 중대형 항공기용 보조동력장치(APU)로서발전기없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발전기를 장착하며, 그 형태 및 기능은 Gearbox, Load Compressor Module, EngineCompressor Module, Turbine Module이 동일 축으로 연결되어연소가스의팽창 력으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동력생성부(Power Section: Engine Compressor Module 및Turbinemodule)와유입된공기를 압축하여공기압을 발생시키는압축부(Load Compressor Section) 및 감속기어·연료제어장치ㆍ시동용 전기모터 등이 결합된부속 기어박스부(Accessory Gearbox Section)로 구성되며 동력생성부의 회전동력을 이용하여압축공기와 발전기용 회전동력을 생성하고 압축된 공기는항공기의 주엔진시동, 공기조절기 및 기체펌프 구동을 하고 발생된 전기는 운항기기조작 등에 사용된다. (다)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펌프ㆍ기체압축기’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에 ‘제8413호의 액체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고, 기체펌프는 공기의 압송용 등 많은 목적에 사용되며,기체 펌프 및 압축기는 모터 또는 터빈의 일체구조로 되어있는 경우도있고, 터빈 일체 구조의 기체 펌프는 주로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작동하는 고압압축기로 사용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설 제8413호에는 원심펌프를 ‘액체가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의 케이싱의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펌프’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가스터빈과 공기압 발생장치를 단일 축으로 연결한 물품으로 외부의 공기를 회전축 방향으로 유입시켜 일부는 가스터빈의 작동용 압축기로 공급하고,일부는 고압공기 발생 장치로 유입시켜 항공기의 주 엔진 시동에 필요한고압공기를 발생시켜 전송하며,작동방식이 축방향으로 유입된 공기를 임펠러의 원심력을 이용하는 원심 펌프에 해당하고제시된 상태로서의 기능이 제8414호 해설서에서 규 정한 터빈 일체 구조의기체 펌프에 해당하므로 HS 8411호의 가스터빈이나 HS 8479호의 기타의 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14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용의 기타 기체 펌프’에 해당하므로 HSK 8414.80-911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OO OOOOOOO).

  • 다. 쟁점(2) 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관세청이 유사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479호로 결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경부터 2006년 8월경까지 HS 8411호로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을 HS 8479호로 분류하여 2006. 9.29.부터 2006.11.25.까지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장기간동안 HS 8411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을 유사물품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APU는 청구인과 OOOOOOOOOO(OO OOOOOOOO OO OO)가 1980년대 후반에 도입한 보잉 747-400시리즈 등 대형항공기 주엔진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장착·사용되는 보조엔진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국내항공사는 APU를 직수입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업체에게 수출하여 수리후 재수입하여 왔으며, APU가 최초로 수입된 1988년 당시에는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 품목분류 및 세액의 확인 및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 등을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한 수입면허제가 시행되어 청구인 등이 수입신고한 APU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의 세관공무원이 현품검사후 관세율표의 분류규정에 따라 HS 8411호로 분류결정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APU를 HS 8411호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았고, 1996년부터 19 98년까지는 HS 8511.80호의 항공기시동용기기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가 1999년 이후부터 2006년도까지 약 300여건으로 수입신고한 APU는 HS 8411호로 수입신고수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APU를 HS 8479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함에 따라 제기된 국내항공사의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WCO로부터 분류의견을 질의회신받아2008.6.27. APU를 HSK 8414.80-9110호(관세율 8%)의 항공기용 기체펌프로 분류결정(08-06-05)한 바 있다. (다)관세법 제5조는 제1항에 관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은 모두 그 의무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견해표명이 정당함을 신뢰한 점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 또한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라) 위 사실과 관련 법령의법리에 비추어 보면,청구인 등이 APU를 최초로 수입한 1988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약 8년간 세관공무원이 APU를 HS 8411호로 분류결정하여 수입면허한 사실은 일반납세자인 국내항공사에게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OOOO항공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APU를 HS 8511호로 수입신고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과 OOOO항공 모두 HS 8511호로 수입신고한 사실로 볼 때에 과세관청의 안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99년도부터 이 건 경정고지일 무렵인 2006년 8월까지 약 8년간 청구인 및 OOOO항공이 약 500여건으로 APU를 HS 841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이 이의없이 수리한 사실은 쟁점 APU가 HS 8411호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을 비롯한 국내항공사가 이를 신뢰하여 장기간 동안 APU를 HS 8411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 또는 수리를 받아 왔음에도 처분청이 HS 8414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유사물품의 분류사례에 근거하여 HS 8479호로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쟁점(2)가 인용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