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4545 선고일 2007.06.07

실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릴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1.부터 ○○도 ○○시 ○○면 ○○리 000 소재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8건 합계 142,509,950원(2004년 1기 예정분 4,751,010원, 2004년 1기 확정분 27,860,510원, 2004년 1기 수정분 20,364,170원, 2004년 2기 예정분 16,132,420원, 2004년 2기 확정분 12,292,670원, 2005년 1기 예정분 14,132,470원, 2005년 2기 예정분 5,924,600원, 2005년 2기 확정분 41,052,10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8.2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0.1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친구인 청구외

○○○이 취업을 조건으로 명의대여를 요구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당초 사업자등록은 직접 공장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여러 건의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단 한차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명의대여라며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에게 과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대부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외 ○○○이 실사업자라는 신빙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고향친구인 청구외 ○○○이 취업을 조건으로 명의대여를 요구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직접 2002.7.22.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02.7.1. 개업일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6.1.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였고,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4,751,01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27,860,51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16,132,420원을 완납하였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12,292,670원중 10,282,910원과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14,132,470원중 2,669,2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자등록 명의차용 확인서, 거래처 대표자의 채권채무 확인서, 급여명세서 사본 및 급여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자만, 위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통장이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이고, 통장내역에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고용인으로서 청구인의 급여내역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이 실사업자라는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라고 보기는 여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