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요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1. OOOOO OO OOO OO OOOO에서 “OO타이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0. 폐업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12.1.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과다공제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93,250원, 2000.10.1. 2000년 2기분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049,450원, 2001.3.1. 2000년 2기 확정분 무납부 세액 1,179,060원, 2001.4.1. 2001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102,410원, 2001.8.1.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료상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11,245,870원 등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0.30. 및 2002.7.31. 2회에 걸쳐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체납된 부가가치세 4건 25,560,4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결손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당초 처분일은 2000.10.1.~2001.8.1.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는 남편과 이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하였으므로 체납된 쟁점체납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었다.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7.1.25.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보정자료를 제출요구(OOOOOOOOO, 2007.1.25) 하였고, 청구인은 동 요구서를 수령(OO OOO우체국 등기번호 OOOOOOOOOOOOO호, 2007.1.29.)하였음에도 보정기한인 2007.2.24.까지 불복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4개월 이상 경과한 2006.12.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고, 국세심판원의 보정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