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중4522 선고일 2007-06-29

[요지]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3.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 소재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60,240,69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9.6.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6.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2,400원(가산세)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될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잔금청산일이 도래하면 그 잔금청산일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일이 공급시기가 될 것인 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2006.1.3.까지 대금을 완불하여야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고, 청구인이 위 특약조건에 따라 2006.1.3. 미결제대금의 대부분을 결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이 대한 가지급금이 2004.12.31. 및 2005.12.31. 현재 각 66,928천원 및 92,000천원이 기장되어 있어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46,520천원이 중도금인지 단기대여금의 반환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일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이 완불되어야 소유권이전이 되고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은 2005.5.26. 쟁점부동산 소재 OOOOOOOOO의 건축주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OOOO과 대출금 116,800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동 건물 도장공사 기성금잔액 141,695천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계약하였다. (나) 이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62,695천원(OOOOO OOOOOOO OO OOO,OOOOO OO)에 양도하면서, 잔금 145,895천원을 2006.1.3.까지 지불하되, 대금을 완불하여야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5.5.26. 매매를 원인으로 2005.9.6.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11.30. OOOOO OOOOO지점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8,6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9.6.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기한인 2006.1.3.을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외법인의 관련 계정별원장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와 같다. (OO O OO) (나) 조사복명서, 청구외법인 계정별원장·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부채인수 116,800천원, 계좌이체 146,520천원, 현금지급 4,200천원 등 총 267,520천원을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가, 계좌이체한 146,520천원 중 2005.6.10.분 5,000천원은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반제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잘못 계상한 것이라며 위 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OOOOO의 건축주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OOOO과 대물변제계약을 한 2005.5.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고, 매매잔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가 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5.9.6.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이 2005.5.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상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도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2005.11.3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