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6-중-4521 선고일 2007.04.03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대상인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김○○이 2001.8.12. 524,677,000원에 분양받은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210.953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6.6.30.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93,239,044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예정신고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105,419,3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6.1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분양계약금 납부일이 2001.8.12.이고 분양대금이 총 524,677,000원으로서 6억원 이하이므로 2001.1.1. 개정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29조에 따라 2003.1.1. 개정 시행되기 전의 소득세법(이하 “종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를 적용하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2003.1.1.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2006.4.28. 기준시가 760,000,000원)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며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게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류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류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종전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개정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종전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똔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종전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개정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 2001.8.12.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210.953 m 2 이고 총 분양금액이 524,677,000원이며 양도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760,000,000원인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2003.1.1. 개정 시행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 3 제1항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였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는 2003.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고가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2003.1.1. 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의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2002.10.1. 고급주택기준 중 면적기준이 “165m 2 이상”에서 “149m 2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라는 규정이지 취득가액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한편, 쟁점주택은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실지 양도가액이 없으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라 양도주택 양도 당시의 가액을 구하여 적용하면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210.953m 2, 기준시가 760,000,000원으로서 취득 당시 고급주택기준인 전용면적 165m 2 및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으로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