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후 환원등기한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4517 선고일 2007.03.30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번복하려면 당초 취득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임○○의 소유인 ○○도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3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6.5.30. 이○○외 1인에게 599백만원에 양도(2006.3.11자 매매원인)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임○○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후 3월 이내의 실지거래가액 59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6.9.1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39,333,4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당초 취득하면서 주택청약시의 세대주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편인 임○○ 명의로 1992.8.1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4.12.6 잔금청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시 남편인 임○○는 직업 및 소득이 없었고, 동 아파트의 분양대금 118,914천원은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의 매각대금 68,000천원(1992.10.6)과 교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것이고, 이후 계속된 남편의 생활력 미비와 동 아파트를 담보로 수차례 담보대출을 받아 술값등에 탕진하여 이러한 사고의 사전 방지차원에서 2006.1.3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1994.12.6부터 2006.1.31까지 증여자인 남편 임○○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단독소유재산을 이 건과 같이 증여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및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남편 임○○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2006.1.31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결정결의서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남편 임○○로부터 2006.1.31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6.3.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기에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금액 599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2 ○○시 ○○구 ○○동 ○○○○○○○○○○를 취득하였다가 1992.10.6 양도하였고, 동 아파트에 남편 임○○가 1986.5.29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남편 임○○의 소득 및 사업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남편 임○○는 2000.6.13~2001.10.29 기간동안 개별용달 운송업 ○○○○○○을 영위하면서 2001년 종합소득세로 수입금액 3,000천원, 소득금액 312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로부터 2000년도에 급여 8,400천원, 2001년도에 급여 8,4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의 국세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해 준 동의서(2006.8.30)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고지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12.4부터 2005.12.5까지 6회에 걸쳐 ○○은행 등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기일자 해지일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2003.12.4 2005.11.17

○○○ 36,000

○○○ 2003.12.8 2005.12.5

○○○ 26,000

○○○ 2004.8.21 2005.12.5

○○○ 12,000

○○○ 2004.9.30 2005.12.5

○○○ 36,000

○○○ 2005.3.7 2005.12.5

○○○ 24,000

○○○ 2005.12.5 2006.3.30

○○○ 108,000

○○○ (단위:천원)

(7)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1992.8.11)에 의하면, 남편 임○○가 (주)○○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가액 118,914천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혼청구 소장 ○○○○에 의하면, 청구인(원고)과 임○○(피고)는 1981.9.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청구인은 임○○와 혼인전부터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년말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였으며, 임○○는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어서 청구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였고, 임○○는 혼인 후 수시로 외박을 일삼고, 항상 술에 취하여 있을 정도로 과음하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집기 등을 부수고 청구인 및 아들에게 추행을 일삼기도 하였으며, 최근 임○○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술값으로 탕진하고, 집에 들어오면 온갖 폭행과 폭언으로 청구인을 위협하기도 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 바, 임○○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터 ○○○○까지 32년 6월간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남편 임○○가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또 다시 거짓말 하며 외박하고 바람피우면 이혼하고, 위자료는 요구하는 대로 주며, 임○○ 명의로 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죽으면 아들 임○○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번복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당초 취득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아파트를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를 남편 임○○가 분양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과세당시 청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 고지에 동의한다고 동의서를 작성해 준 점과 설령,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남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남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