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번복하려면 당초 취득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번복하려면 당초 취득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 임○○의 소유인 ○○도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3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6.5.30. 이○○외 1인에게 599백만원에 양도(2006.3.11자 매매원인)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임○○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후 3월 이내의 실지거래가액 59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6.9.1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39,333,4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남편 임○○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2006.1.31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결정결의서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남편 임○○로부터 2006.1.31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6.3.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기에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금액 599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2 ○○시 ○○구 ○○동 ○○○○○○○○○○를 취득하였다가 1992.10.6 양도하였고, 동 아파트에 남편 임○○가 1986.5.29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남편 임○○의 소득 및 사업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남편 임○○는 2000.6.13~2001.10.29 기간동안 개별용달 운송업 ○○○○○○을 영위하면서 2001년 종합소득세로 수입금액 3,000천원, 소득금액 312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로부터 2000년도에 급여 8,400천원, 2001년도에 급여 8,4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의 국세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해 준 동의서(2006.8.30)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고지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12.4부터 2005.12.5까지 6회에 걸쳐 ○○은행 등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기일자 해지일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2003.12.4 2005.11.17
○○○ 36,000
○○○ 2003.12.8 2005.12.5
○○○ 26,000
○○○ 2004.8.21 2005.12.5
○○○ 12,000
○○○ 2004.9.30 2005.12.5
○○○ 36,000
○○○ 2005.3.7 2005.12.5
○○○ 24,000
○○○ 2005.12.5 2006.3.30
○○○ 108,000
○○○ (단위:천원)
(7)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1992.8.11)에 의하면, 남편 임○○가 (주)○○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가액 118,914천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혼청구 소장 ○○○○에 의하면, 청구인(원고)과 임○○(피고)는 1981.9.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청구인은 임○○와 혼인전부터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년말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였으며, 임○○는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어서 청구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였고, 임○○는 혼인 후 수시로 외박을 일삼고, 항상 술에 취하여 있을 정도로 과음하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집기 등을 부수고 청구인 및 아들에게 추행을 일삼기도 하였으며, 최근 임○○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술값으로 탕진하고, 집에 들어오면 온갖 폭행과 폭언으로 청구인을 위협하기도 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 바, 임○○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터 ○○○○까지 32년 6월간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남편 임○○가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또 다시 거짓말 하며 외박하고 바람피우면 이혼하고, 위자료는 요구하는 대로 주며, 임○○ 명의로 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죽으면 아들 임○○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번복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당초 취득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아파트를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를 남편 임○○가 분양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과세당시 청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 고지에 동의한다고 동의서를 작성해 준 점과 설령,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남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남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