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4511 선고일 2007.04.25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허위매출 부분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에 의할 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708-3 소재 근린상가신축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계 1,380,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는 ○○건설주식회사가 아닌 이○○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9,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로 본 이○○이 ○○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 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지방법원 판결문(2005고단4508, 2006.4.14.)에는 범좌사실로 허위매입만 기소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를 이○○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의 진술과 금융거래 확인조사에 의하여 동 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박○○은 쟁점공사외에 2002년 제2기 ○○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백○○․백○○의 상가신축공사시에도 ○○건설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사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이다. 따라서 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허위매출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공사 대금을 이○○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수취내역 대금지급내역 수취일자 공급대가 월별 결제금액 2003.3.31 220,000 2003.2 29,800 4.15. 330,000 2003.3 184,000 4.30. 198,000 2003.4 326,000 5.31. 352,000 2003.5 210,000 6.30. 418,000 2003.6 210,000 2003.7 340,000 2003.8 150,000 68,200천원은 청구법인 ○○건설주식회사의 원자 재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계 1,518,000 계 1,518,000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 1,518,000천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건설주식회사(410,000천원) 및 현장소장 이○○(70,000천원)에게 입금하거나, 청구법인의 실제경영자인 박○○ 명의로 ○○건설주식회사(129,800천원) 및 이○○(840,000천원)에게 입금하였으며, 대금 중 68,200천원은 박○○이 ○○건설주식회사의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통합조사시 작성된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 및 박○○이 ○○건설주식회사의 ○○협동조합중앙회 ○○지점 계좌(000-00-0000000)에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당일자에 전액 출금되어 이○○의 ○○협동조합중앙회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과 이○○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일부가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에게 지급된 사실(2003.4.28.자 5,000천원, 2003.5.16.자 10,000천원, 2003.6.10.자 20,000천원, 2003.7.18.자 25,000천원 2003.7.28.자 15,000천원)을 확인하였는 바, 이○○으로부터 박○○에게 지급된 금액은 ○○건설주식회사 경리과장 안○○가 진술한 바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3%의 명의대여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와 실지거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으로부터 박○○이 쟁점공사외에도 2002년 제2기 ○○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백○○․백○○의 상가신축공사시에도 ○○건설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건설주식회사에서 도급준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이 2001.7.25.부터 2003.8.1.까지 ○○건설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의 급여가 2001년 4,680천원, 2002년 7,560천원에 불과하여 현장소장의 급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인 점, 쟁점공사 대금 중 박○○이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68,200천원을 제외하고는 그 대금이 이○○에게 귀속되었고, 이○○이 ○○건설주식회사의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공사를 진행한 점, 박○○이 이○○을 오래 전부터 아는 친구라고 자인하였는 바, 박○○이 쟁점공사외에 ○○주택 건축시에도 ○○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을 ○○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이 ○○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지방법원 판결문(2005고단4508, 2006.4.14.)의 범죄사실에 허위매입만 기소되어 있음을 볼 때, ○○건설주식회사의 매출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를 이○○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건설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사, ○○건설주식회사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거쳐 자료상 혐의를 확인하였고, 동 법인의 실제경영자인 박○○도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포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5) 판단

○○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쟁점공사외에도 2002년 제2기 ○○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백○○․백○○의 상가신축공사도 박○○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건설주식회사에게 입금된 공사대금이 출금되어 이○○의 ○○협동조합중앙회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명의대여수수료 상당의 일부 금액이 다시 인출되어 박○○에게 지급된 점, 이○○이 2001.7.25.부터 2003.8.1.까지 ○○건설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인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이○○에게 시공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박○○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허위매출 부분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살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