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소유토지에 배우자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요지] 청구인 소유토지에 배우자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지역을 말한다.(2005.2.19. 개정)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청구인 소유의 이 대지 위에 배우자 김OOO의 주택이 있음)를 2006.6.30.한경유역환경청에 양도한 후 이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중 건축물연면적의 2배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축주가 배우자 김OOO이므로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1층: 주택 90.71㎡ 창고: 77.6㎡)으로서 사용승인일은 2002.6.17.이고 소유권은 청구인의 배OOO 명의로 2002.6.25. 보존등기되었다가 2006.6.30. 국가(관리청: 환경부)로 이전등기되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1995.9.30.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6.4.25. 같은 리 442-42에 합병되었다가 위 건물과 함께 양도되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외의 지역에서 자기가 건설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에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보면,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비록,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부부이긴 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감면요건과 그 감면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 건의 경우 동일 세대원의 개념을 준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