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둔 소득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였고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둔 소득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였고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고○○가 2003.8.20. ○○남도 ○○시 ○○개발사업소로부터 2,730백만원에 경매로 취득한 ○○남도 ○○시 ○○동 ○○번지 1,050.4㎡(상업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이전하고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었고 고○○는 청구인이 체납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30,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대여 대가로 고○○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을 적용하여 2006.9.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2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1995.12.30. 제목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가 쟁점토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고○○는 청구인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해 고○○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대가로서 조세법의 적용은 불법행위가 아닌 적법한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불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제21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상금・포상금, 당첨금,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이익, 위약금・배상금, 사례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소유권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고○○ 등의 계좌에서 인출되고 청구인이 고○○ 등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109,730천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고○○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이나 산림소득 등을 별도의 과세유형으로 분류하고 과세대상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어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으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이념과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둔 소득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쟁점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금액이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1중993, 2001.8.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고○○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명의대여라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