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매입이고 그 매입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대금지급사실 또한 상당한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실지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매입이고 그 매입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대금지급사실 또한 상당한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실지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10.oo.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621,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공업용 열처리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상사(대표자 오○○,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89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10.oo.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2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 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청구인은 공업용 열처리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매출처인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열처리로 등의 제작 등 제품발주가 되면 동 제품의 제작일정에 맞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열처리로 제작에 투입되는 모터 등 구동장치를 매입하여 관련 제품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작한 공업용열처리로에는 모터 등 구동장치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청구인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체에 233,500천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공업용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납품 한 사실과 열처리로의 제작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매입장 사본, 청구인이 제품의 납품처로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물품매매계약서(제품설계도 및 견적서 포함) 사본 등과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대표자가 오○○로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자는 오○○의 남편인 송○○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0년도에 쟁점거래처의 39개 매출처(청구인 포함)에게 실지거래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분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을 보면 청구인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모타 등 구동장치를 매입한 거래처로는 쟁점거래처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⑪)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모타 등 구동장치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 장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구동장치를 제품에 투입하여 제작한 후 동 제품을 공급한 거래처가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위 매입장에 기재된 동일한 거래처에 열처리로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공업용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동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0.7.oo. SCR제어방식 열처리로 등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에 15,500천원(공급가액)납품한 사실이 있고, 제품설계도 및 견적서에 의하면 구동 및 fan 부분에 스피드 컨트롤 모타 2set 등 2,050천원 상당의 구동장치가 장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8.oo. ○○○○○ 주식회사에 45,000천원(공급가액)에 납품한 전자총회타 소결탄탈로의 제품설계도 및 견적서에 의하면 구동부분으로 CHAIN RS 60o과 GEARD 모타 60:1*1HP(현대)인버터 및 리듀서 80형 (현대) 80:1 CHAIN SPROCKET 14,222천원(공급가액) 상당의 구동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수주하여 제작 ․ 납품한 공업용 열처리로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⑪)에 상당하는 구동장치가 반드시 투입 및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공급한 제품의 제작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당 구동장치(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모타 등)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매출한 공업용 열처리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공업용열처리로 납품처 및 투입재료 일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매입품목 일자 공급가액 납품처 (투입원재료)
① 2000.7.oo. 1,914(1,740) 스피드 모타 등 2000.7.oo. 15,500 (주)
○○○○ (스피드모타 등)
② 2000.7.oo. 12,617(11,470) 체인RS2060등 2000.8.oo. 45,000
○○○○○ (주) (체인2080S)
③ 2000.8.oo. 9,383(8,530) GM모터 등 2000.9.oo. 23,500
○○○○○ (주) (GM모터 등)
④ 2000.8.oo. 1,430(1,300) 체인2080S 2000.9.oo. 4,400
○○○○○ (주) (체인2080S)
⑤ 2000.9.oo. 1,210(1,100) GM모터 등 2000.9.oo. 1,200
○○○○○ (주) (GM모터 등)
⑥ 2000.9.oo. 825(750) GM모터 등 2000.9.oo. 10,000
○○ 산업 (GM모터 등)
⑦ 2000.10.oo. 17,886(16,260) GM모터 등 2000.10.oo. 50,700
○○ 산업외 (GM모터 등)
⑧ 2000.11.oo. 664(604) 웜리듀서120 2000.11.oo. 10,500
○○ 정밀 (웜리듀서, 기어SUS50)
⑨ 2000.11.oo. 132(120) 기어 SUS50 2000.11.oo.
⑩ 2000.11.oo. 2,343(2,130) GM모터 등 2000.11.oo. 40,000
○○ 산업 (GM모터 등)
⑪ 2000.12.oo. 2,077(1,889) GM모터 등 2000.12.oo. 1,500
○○○○○ (주) (GM모터 등) 계 50,482(45,893) 계 233,500 (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대금지급주장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의 지급 일자에 ○○○○은행 또는 ○○은행의 청구인 명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원단위까지 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2000.10.oo. 2,640천원과 2000.12.oo. 795천원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인 대금 지급주장 일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지급수단 일자 금액 지급방법
① 2000.7.oo. 1,914(1,740) 영수 ㉠2000.7.oo 1,914
○○ 은행 현금인출➡지급
② 2000.7.oo. 12,617(11,470) 청구 ㉡2000.9.oo. 22,000
○○ 은행 현금인출➡지급
③ 2000.8.oo. 9,383(8,530)
④ 2000.8.oo. 1,430(1,300) 청구 ㉢2000.10.oo. 2,640
○○○○ 은행 가계수표 (
○○oooooooo)➡지급
⑤ 2000.9.oo. 1,210(1,100)
⑥ 2000.9.oo. 825(750) 영수 ㉣2000.9.oo. 825 현금➡지급
⑦ 2000.10.oo. 17,886(16,260) 영수 ㉤2000.11.oo. 17,886
○○ 은행 현금출금➡지급
⑧ 2000.11.oo. 664(604) 청구 ㉥2000.12.oo. 795 송금(
○○ooo -oo-oooooo)
⑨ 2000.11.oo. 132(120)
⑩ 2000.11.oo. 2,343(2,130) 영수 ㉦2001.2.oo. 4,420
○○ 은행 현금출금➡지급
⑪ 2000.12.oo. 2,077(1,889) 계 50,482(45,893) 50,480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을 발행 및 거래대금을 지급한 일자인 2000.7.oo.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의 거래대금인 1,914천원보다 많은 8,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③에 해당하는 금액(22,000천원)을 2000.9.oo.자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2000.9.oo.자의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③에 해당하는 금액(22,000천원)과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④,⑤에 해당하는 금액(2,640천원)을 2000.10.oo.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2000.10.oo.자에 2,640천원에 해당하는 ○○○○은행 가계수표(○○oooooooo)를 ○○○○종합상사에게 발행하여 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⑦에 해당하는 금액(17,886천원)을 2000.11.oo.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2000.11.oo. ○○은행 ○○○○기계 청구인명의 계좌(ooo-ooooo-ooo)에서 현금 17,886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⑧,⑨에 해당하는 금액(796천원)이 2000.12.oo. ○○○○상사 오○○에게 794천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⑩,⑪에 해당하는 금액(4,420천원)을 2001.2.oo.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2001.2.oo.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⑩,⑪에 해당하는 금액(4,420천원)보다 많은 6,100천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작 공급한 공업용 열처리로에는 모타 등 구동장치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관련 모타 등 구동장치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을)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장 등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모타 등 구동장치를 매입하여 관련부품을 투입하여 완성된 제품을 ○○○○○ 주식회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원단위까지 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일부금액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모타 등 구동장치를 실지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