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제조설비가 없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한 매출장부는 매출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엑셀로 간략히 정리된 것에 불과하여, 조사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에 제조설비가 없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한 매출장부는 매출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엑셀로 간략히 정리된 것에 불과하여, 조사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5.29. ○○도 ○○군 ○○면 ○○리 000-1에서 윤활유 등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2004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 동안 금형과 윤활유 등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예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정공외 5개 업체에 2004년 제1기 51,148천원, 2004년 제2기 714,235천원, 2005년 제1기 155,840천원 합계 921,223천원 상당의 금형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를 교부하고(쟁점① 관련), 실물거래 없이 ○○커머스외 27개 업체에 2004년 제2기 317,938천원 상당의 윤활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하고, ○○상사 외 94개 업체에 2004년 제1기 234,695천원, 2004년 제2기 1,002,164천원 합계 1,236,859천원 상당의 윤활유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후, 관련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①”이라 한다)을 누락하고(쟁점②관련), ○○상사에 교부한 545,45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②”이라 한다)을 누락하고(쟁점④관련,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373,65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③”라 한다)를 교부받았다(쟁점③관련)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5,763,260원, 2004년 제2기 65,854,770원, 2005년 제1기 1,558,39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0,129,080원을 각 경정고지 하고, 1,778,183,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법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시 ○○구 ○○동 000-2(이하 “○○동 소재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금형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이 위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제반서류 및 증빙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내 물품을 배송하는 현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하고, 쟁점매출액① 관련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상주하던 사무실에서 작성되어 비치된 매출장부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매출장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글로벌은 2004.9.16. 폐업을 취소하고 영업을 재개한 뒤,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교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글로벌의 대표 김○○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증빙에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상사에 세금계산서 3매를 착오로 잘못 발행하여 ○○상사에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사가 일방적으로 관련 공급가액을 동사의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동 소재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었던 ○○도 ○○군 ○○면 ○○리 000-1에서는 자동차용 세정제, 윤활유, 부동액 등을 생산하고 있었을 뿐 금형제조설비가 없어 금형 관련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곳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 박○○와 ○○정공 대표 김○○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금형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실무진이 임의로 제시한 매출장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하고, 쟁점매출액①은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글로벌은 임차한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임대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고, 안양세무서장에 의하여 개업일인 2000.5.29.을 폐업일로 하여 2005.2.15. 직권폐업된 업체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글로벌 대표 김○○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은 발행인과 배서인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사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이 교부한 금형관련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교부한 윤활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및 윤활유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쟁점매출액①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자료상 혐의자인 ○○글로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③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이 ○○상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출액②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고지하였는지 여부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에 대한 전말서, ○○정공 김○○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윤활유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에어(이하 “○○에어”이라 한다)이 폐업된 시기에 설립되어, ○○에어의 사업장 및 설비 등을 경락받은 자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용 윤활유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박○○는 형 박○○이 운영한 ○○정밀(2004.5.17.~2005.6.1.)의 금형제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업무는 ○○에어의 대표였던 윤준석이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그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 ○○군 ○○면 ○○리 78-1 소재 사업장에 금형제조설비가 없고, 금형 관련 매입세액도 없는 등 금형을 제조할 수 없는 법인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와 ○○정공 대표 김○○도 청구법인이 금형매출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①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금형관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가 2004.5.17.부터 박○○의 형으로부터 ○○동 소재 사업장 사용허락을 받아 동 사업장에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금형매출을 하고 그 대가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밀의 대표 박○○이 박○○로 하여금 2004.5.29.부터 자신 소유의 금형제조설비 일체를 무상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 ○○정공이 발행한 가계수표 앞면 사본 25배, ○○정공,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 앞·뒷면 사본 1매 및 ○○정공 또는 그 대표 김○○이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2004년 제2기 내지 2005년 제1기 중 164,000천원 상당이 입금되고 17,000천원 상당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등록된 사업장에는 금형관련 제조설비가 없고 이 건 금형매출은 청구법인의 등록된 사업장과는 무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달리 청구법인이 위 금형관련 제조설비를 양수 또는 임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설령 ○○동 소재 사업장에서 금형관련 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교부한 금형 관련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매출장부 사본에 의하면, 예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현지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실무진으로부터 각 매출처별 매출의 매출일자, 매출품목(프리비젼, 극동, 버팔로, 그린필, 유림, 펭귄 등), 단가, 금액, 수금방법(착불, 현금, 수표 등), 반품여부 등이 수기되어 있는 매출장부를 제시받아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윤활유 관련 실제 매출액과 차이나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가공매출 및 매출누락 부분)을 적출하고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상주하던 사무실에서 작성되어 비치된 매출장부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내지 2005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베스트씨어스 외 11개 업체에 960,150천원 상당의 윤활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각 매출처 별로 1쪽 내지 3쪽 분량의 표(엑셀파일)로 매출일자, 매출품목(프리젼, 극동이 대부분), 수량, 단가, 금액이 정리되어 있는 별도의 매출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장부는 현물출입 현장에서 실무자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매출품목도 다양하고 일별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수금여부 및 수금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상당한 분량의 상세한 장부인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추후에 제시하며 경영진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매출장부는 매출처별로 매출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이 엑셀파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매출장부만 가지고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만 가지고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중 자료상 혐의가 있는 ○○글로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글로벌이 개업일인 2000.5.29.을 폐업일로 하여 2005.2.15. 직권폐업된 업체이며, ○○글로벌이 ○○글로벌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도 ○○시 ○○동 0000-6 소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글로벌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글로벌이 폐업취소를 한 후 영업을 재개하여 ○○글로벌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을 하고 아래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글로벌이 2004.9.16. 폐업취소하였다는 취지의 ○○글로벌의 사업현황, 발행인 주식회사 산동실업, 금액 75,000천원, 배서인 청구법인인 약속어음 사본 1매, 발행인 주식회사 성진에너지, 금액 41,250천원, 수취인 청구법인인 약속어음 사본 1매, 2004.7.2.부터 2004.12.9.까지 청구법인 계좌에서 ○○글로벌 또는 그 대표 김○○ 명의 계좌로 총 193,800천원이 이체되고 위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총 124,605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 계좌(○○은 행 00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4, 00은행 00 -00-000000-0) 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글로벌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폐업취소일 이후에 관할세무관서에 의하여 개업일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 폐업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업장으로 신고한 건물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증빙에 의하여 ○○글로벌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거나 지급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 약속어음의 기재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글로벌에 위 어음금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글로벌에 위 어음금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글로벌에 출금되었다가 입급되기를 반복하는 식의 금융거래 형태를 띄고 있어 위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③ 관련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③ 관련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③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결정결의서 및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②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②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과세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을 각 수수하고, 쟁점매출액① 상당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