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4492 선고일 2007.06.18

세무조사당시 쟁점인건비가 가공비용임을 스스로 자인한 사실이 있는 점과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16.부터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000-0 소재지에서 ‘〇〇〇’(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자로, 2003.6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종업원 20명에게 봉사료외에 인건비로 39,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업원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금액이 이미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라고 인정한 금액과 중복계상되거나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공경비임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10.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29,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종업원(20명)에게 봉사료 외에 인건비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령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라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봉사료 외에 인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〇〇계좌(000000-00-000000)에서 쟁점사업장의 운용금액을 나〇〇(청구인의 누나)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〇〇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종업원(20명)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〇〇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봉사료를 60,500천원, 인건비를 39,200천원(쟁점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봉사료 60,500천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봉사료와 중복계상되었거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월부터 12월까지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신고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업들의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각자 월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수령사실을 자필서명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〇〇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지급하지 않은 가공경비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〇〇 계좌(000000-00-000000)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나〇〇(청구인의 누나)명의 계좌로 일주일 단위로 약 5,000천원씩 청구인이 이체송금한 사실이 있고, 나〇〇 계좌에서 지급된 사항을 보면 기본급의 성격이 아닌 가불금 형식으로 일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급금액과 지급일자가 부정기적인 점으로 볼 때 동 금액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〇〇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 조사당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임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