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이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음
사실확인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이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9.27. 개업한 이래 도매업(건축자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1기중 공급가액 56,08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와 2004년 제2기중 공급가액 47,4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세금계산서 6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4,780,280원(2004년 제1기 8,074,130원, 2004년 제2기 6,706,15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3,90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4.04.30. 25,827,000 2,582,700 유로폼3, 단관파이프3, 태고합판2 2004.05.14. 15,030,000 1,503,000 유로폼2 2004.06.11. 15,225,000 1,522,500 유로폼2 (소계) (56,082,000) (5,608,200) 2004.07.09. 13,400,000 1,340,000 단관파이프 2004.07.14. 16,320,000 1,632,000 써포트 2004.08.04. 17,770,000 1,777,000 써포트 (소계) (47,490,000) (4,749,000) 합계 103,572,000 10,357,200
(2) 먼저, ○○세무서장이 2005년 1월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당초 1996.9.17. 설립되어 2003.10.9. ○○광역시 ○○구 ○○동 299-4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4년 5월경 황○○(청구외법인의 실 행위자 김○○의 처)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자 ○○산업(2003.9.3. 개입하여 2004년 10월경 폐업)의 소재지인 충천북도 ○○군 ○○면 ○○리 73-6으로 이전하여 2004.11.10. 폐업하였다 업종은 제조업(청파이프 등), 판매업(철파이프, 유로폼, 삿보드 등)이고, 대표자는 2003.10.9. 본점 이전시에는 황○○이었다가 2003.11.7. 백○○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7.28.에는 다시 황○○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다. 대표자 백○○은 2004년 2월 김○○의 제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고 ○○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합판을 수입하여 경기도 ○○시 소재 ○○기계산업 및 ○○유로폼에서 유로폼을 교환하여 ○○철강 등에 공급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김○○은 백○○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자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실행위자이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총매출 1,667,160천원 중 청구법인외 5개 업체 756,065천원이 가공으로, 총매입 1,586,509천원 중 주식회사 ○○외 4개 업체 951,444천원이 가공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 김○○, 백○○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제4항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충청북도 ○○군 ○○면 ○○리 73-6에서 2003.9.3. 개업하여 2004년 10월경 페업한 개인사업자 ○○산업[대표자 황○○(김○○의 처), 업종 도매업(건축자재 등)]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산업의 실행위자는 김○○이고, 2003년 2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매출 1,845,542천원중 914,045천원이 가공이며, 총매입 1,816,632천원중 1,156,676천원이 가공으로 조사되어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산업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211,781천원, 2004년 제1기에 49,42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동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통장사본(○○계좌, ○○은행 계좌),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6.4.27. 첨부: 청구외법인의 위임장,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회의록(2003.10.20.),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5년형제16339, 2005.9.16. 피고인 김○○)]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총금액 399,870천원 중 청구외법인의 개업일(2004.2.2.) 이전인 2003년에 황○○ 등 예금계좌로 379,615천원이 지급된 바, 동 금액중 79,690천원은 이○○ 및 김○○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으며, 2004년에 지급된 금액은 20,255천원[2004년 제1기 9,220원(청구외법인 및 황○○ 명의), 2004년 제2기 11,035천원]이나 동 금액중 청구외법인 예금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3,00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255천원은 황○○ 예금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지급액중 얼마의 금액이 개인사업자 ○○산업에 지급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재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선급금계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13,929천원이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2004년에 지급한 금액은 20,255천원에 불과하며 동 금액중 청구외법인 예금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3,000천원이고 나머지 17,255천원은 황○○ 예금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중 개인사업자 ○○산업으로부터 49,42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은 개인사업자인 ○○산업에게 지급되었는지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선급금을 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선급금계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그 선급금의 정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