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대금 지급사실 등에 입증이 없는 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대금 지급사실 등에 입증이 없는 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00도 00시 00동 00리 15-10 소재지에서 ‘00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로, 2003년 1기에 00전기(대표자 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65,250천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55,91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9. 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68,6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입액 55,91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28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법인세법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000은 전기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3년도 총매출액 834,631천원 중 55.27%인 461,300천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조사됨에 따라 자료상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자이며, 2005. 11. 22. 조사당시 00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000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전선 등으로 00초등학교 신축공사 등을 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기간이 2001.12.5.부터 2003.1.21.로 기재된 00도 00교육청 경리관과 청구법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2003년도 전기공사 실적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00초등학교의 신축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관련서류상 나타나고 있어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전선 등이 00초등학교 신축공사에 투입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에 지급한 것(2003. 1. 29. 20,900천원, 2003.2.24. 18,040천원, 2003.3.6. 23,760천원, 2003. 3. 28. 9,07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 1. 13.자 47,700천원, 2003. 3. 28. 1,853천원, 2003. 3. 31. 3,669천원을 각각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대금지급일자와 입금표상 대금영수일자가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00은행 00지점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를 보면, 2003. 1. 13.~2003. 3. 31.까지 53,222천원이 동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3. 9. 26.~2003. 10. 7.까지 전화이체방식에 의한 지급액인 9,300천원(공급가액 8,454천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계없는 2003년 2기 거래분에 대한 지급액인 점으로 볼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단위: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법인 대금 지급주장 00은행 00(000-000000-00-000)→쟁점거래처 날 짜 공급대가(공급가액) 날 짜 금 액 지급방법 2003.1.29. 20,900(19,000) 2003.1.13. 47,700 현금인출→지급 2003.2.24. 18,040(16,400) 2003.3.28. 1,853 현금인출→지급 2003.3.6. 23,760(21,600) 2003.3.31. 3,669 현금인출→지급 2003.3.28 9,075(8,250) 2003.4.7. 10,275 김○○에게 전화이체 2003.9.26. 3,000 김○○ 전화이체 2003.10.7. 6,300 김○○ 전화이체 2003.10.30 △1,022 현금 반환 계 71,775(65,250) 71,775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대금지급일자와 입금표상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00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실지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