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신용카드자료 등에 의해 상품권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금융 및 신용카드자료 등에 의해 상품권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9.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09,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1.1. 개업한 이래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PC방)을 영위하던 중 2002.4.8. 상품권 매매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9.23. 폐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중 공급가액 198,271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9.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0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계산서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계산서 내역 > (단위: 원) 발행일 가액 비 고
2002. 7. 12. 19,530,000 상품권(PP) 210장 @93,000
2002. 7. 15. 14,508,000 상품권(PP) 156장 @93,000
2002. 7. 16. 14,880,000 상품권(PP) 160장 @93,000
2002. 7. 22. 15,861,000 상품권(롯데PP) 170장 @93,300
2002. 7. 23. 23,250,000 상품권(현대PP) 250장 @93,300
2002. 7. 24. 20,526,000 상품권(롯데PP) 220장 @93,300
2002. 7. 26 18,660,000 상품권(롯데PP) 200장 @93,300
2002. 7. 26. 9,330,000 상품권(롯데PP) 100장 @93,300
2002. 7. 29. 22,392,000 상품권(롯데PP) 240장 @93,300
2002. 7. 29. 4,851,600 상품권(롯데PP) 52장 @93,300
2002. 7. 30. 16,794,000 상품권(롯데PP) 180장 @93,300
2002. 8. 1. 8,379,000 상품권(롯데PP) 90장 @93,100
2002. 8. 2. 9,310,000 상품권(롯데PP) 100장 @93,100 합계 198,271,600
(2)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2004년 9월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는 ○○○이며, 2002.7.1. 개업한 이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11 ○○○○○오피스텔에서 도ㆍ소매업(조제분유 등), 금융업(상품권)을 영위하다가 2003.3.14.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법인이 개업 후 단기간(8개월)에 매입계산서(57백만원) 대비 매출계산서(259억원) 발행이 과다하다 하여 계산서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대표이사 ○○○에게 2004.2.11.및 2004.3.29.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는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 실행위자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매입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실업 등 3개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고 2002년에 57백만원, 2003년에 1백만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들 매입처는 사실조회결과 통장사본 등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가공거래를 한 혐의가 농후하다 하여 가공거래로 분류하였으며, 매출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은 매입 자체가 거의 없음에도 2002년에 ○○유통 등 95개 업체에 1,992매 23,995백만원 상당액의 계산서를, 2003년에 주식회사 ○○농산 등 33개 업체에 676매 8,538백만원 상당액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들 매출처에 사실조회하여 이들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되하여 가공거래로 분류하고, 청구외 법인 및 대표이사 겸 실행위자 ○○○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실제로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고 판매하였으며, 매입 및 판매에 대한 거래대금 수수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회사별 신용카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품권거래에 대하여, 10만원권 상품권을 시세에 따라 92,500원 ~ 93,100원에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액면가액(10만원)에 판매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자는 상품권을 수집상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카드결제일(통상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할인료는 중간수집상, 수집상(청구외법인) 및 판매상(청구인)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로, 통상 상품권 판매마진은 7% ~ 7.5% 수준으로 카드회사 수수료 3.6%, 카드결제금액 즉시 입금조건으로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0%를 공제하면 실제 마진은 2.4% ~2.9%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상황은 아래 표와 같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자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자에 대한 조사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조사없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쟁점계산서)에 의하여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신고 ① 경정 ② 비고(②-①) 수입금액 769,292 769,292 0 소득금액 19,429 217,700 198,271 부담세액 1,812 98,321 96,509 고지세액 96,509 96,509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증빙서류인 예금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자에 대한 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품권매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3% 정도인데 쟁점금액만을 부인하게 되면 마진율이 26%에 달하여 너무 높아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