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2.14 피상속인 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 재산인 ◯◯도 ◯◯시 ◯◯구 ◯◯동 ◯◯◯◯ 대지 289.5㎡ 및 건물 341.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1,871,089천 원으로 평가하여 2005.8.10 상속세를 신고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건축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후 6개월내 감정평가법인의 1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2개 이상이 아닌 1개만 존재하는 경우의 감정가액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가람감정평가법인(주)의 감정평가서(2005.7.28)에 의하면, ◯◯◯◯◯ ◯◯지점의 의뢰에 의하여 가격시점을 2005.7.28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2,445,552,000원(토지 2,374,900,000원, 건물 71,652,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잇다.
(5) 살피건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애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0두5098, 2001.8.2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인 청구인이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데 대하여 제3자인 ◯◯◯◯(◯◯지점)가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인 ◯◯평가법인(주)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2005.7.29)이 상속개시일(2005.2.14)로부터 6월 이내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부동산 주변의 시세 등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과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광3065, 2006.2.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이 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