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부가 건축허가 등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대지의 형상 및 다른 주택이 위치한 자리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건물의 공부가 건축허가 등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대지의 형상 및 다른 주택이 위치한 자리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15.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박○○은 ○○도 ○○시 ○○읍 ○○리 ○○○-○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160㎡ 건물(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2004.11.09. 유○○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같은 지번에 위치한 연면적 89.9㎡ 주택(이하 “상속①주택”이라 한다)과 토지를 2004.11.09. 박○○의 부 박○○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박○○의 모가 소유하던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상속②아파트”라 한다)를 2006.02.01.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2001.03.14. 취득한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04.2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9,967,208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국세청 서면질의를 통해 주택 2채를 순차로 상속받아 나중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질의회신을 받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6.11.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①주택 및 쟁점건물이 위치한 주소지에 대하여 현황파악한 조사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박○○은 2004.11.09 박○○의 부 박○○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608㎡ 및 동 지번상의 상속①주택을 상속받았고, 2006.02.01. 박○○의 모 이○○로부터 상속②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2006.04.21. 양도하였다. 한편 상속①주택과 같은 지번상에 위치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주택건물로서 2004.11.09. 유○○ 명의로 소유권 보존되었다가 동 일자에 매매를 원인으로 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06.26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종합센터에 질의하였고 “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아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택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건물이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①주택 및 쟁점건물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박○○가 낚시터를 임대 운영함에 있어 낚시터 관리소 건축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전기외선공사, 행정전화 가설, 관리소 건축 등에 대하여 ○○도 ○○시 ○○읍 ○○리 마을이장 유○○이 협조하겠다는 1984.06.16.자의 유○○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박○○가 1985.05.21. ○○도 ○○군수로부터 낚시업 허가를 받았다는 낚시업허가장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①주택의 주소에 1985.06.03.자로 전기가 가설되었으며 2003년 12월~2006년 10월 동안 전기사용량이 0이라는 한국전력의 고객종합정보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라) 박○○가 1989.06.09.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상속①주택 및 쟁점건물 지번의 농지전용허가증에 의하면, 전용면적을 608㎡, 건축면적 3동 194㎡로 기존주택 89.9㎡, 기존화장실 2.1㎡, 창고 102㎡ 신축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박○○는 1998.07.10. 상속①주택 및 쟁점건물의 대지를 마을회로부터 매입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바) 박○○은 박○○의 사망으로 2004.11.09. 상속①주택 및 대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①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85년 박○○ 명의로 소유자등록되어 2004.11.09.자로 박○○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쟁점건물은 마을이장이었던 유○○ 명의로 소유자 등록되고 2004.11.09.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동 일자에 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고, 2004.11.08. 유○○과 박○○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2004.11.09.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박○○의 사망으로 쟁점건물을 박○○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박○○으로의 상곡등기를 할 수 없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유○○의 협조아래 유○○ 명의로 소유권보존한 후 박○○이 매매취득하는 형식을 빌었다면서 법무사 수임표를 제시하였는 바, 동 기재내용을 보면 매도인 박○○, 매도인 전화번호란에 유○○ 전화번호, 매수인 박○○, 대리인 박○○(청구인), 건물상속보존, 보존(유정현)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아)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세부내용을 보면, 연면적 160㎡인 스레트 지붕 1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 명의로 소유자등록된 일자 및 유○○의 주민등록번호, 허가번호,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는 공란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자) 박○○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박○○는 상속①주택 및 쟁점 건물의 주소에서 1985.04.26~2004.02.08.동안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는 상속②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건물이 피상속인의 사망이전부터 존재한 건물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로 2007년 4월에 측량한 현황도면을 제시하였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상속①주택 및 가설건축물(43㎡), 화장실(4.1㎡)이 있으며, 쟁점건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05.17. 우리 심판원에서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상속①주택은 대지의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공부상 89.9㎡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측량한 측량사무소에 문의한 바 외벽기준으로 98㎡로 나타나며 연탄 및 아궁이 구조로 온돌장치가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43㎡)은 벽이 없는 형태로서 바닥에는 평상을 두었고 스레트지붕으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속①주택 등은 사실상 폐가로서 장기간 방치되었고 다른 건물이 철거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대지면적은 608㎡로서 면적으로만 볼 때 상속①주택(공부상 89.9㎡이나 실측에 의할 시 98㎡)과 쟁점건물(160㎡)이 동 대지상에 함께 자리할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상속①주택이 위치한 기준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출입구 전면에 위치할 수 밖에 없고 그 전면면적 기준과 건폐율등을 고려시 출입구 전면의 전면면적을 차지하고 상속①주택과 거리를 두지 않고 밀착되어야 쟁점건물의 면적이 산출되는 경우로서 쟁점건물이 건축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현지 측량한 관계자와 문답으로 확인한 내용임). (다) 한편,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유○○과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대지는 마을회의 소유로서 외지인인 박○○의 요청으로 낚시터 관리를 위한 상속①주택의 건축에 협조한 사실이 있고, 대지상에 상속①주택외에 다른 주택건물이 과거부터 없었음과 쟁점건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유○○이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 및 소유권이전에 협조한 이유에 대해 유○○은 쟁점건물의 공부정리를 상속①주택의 공부정리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5)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이 유○○ 소유의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정확한 경위 등은 파악이 되지 아니하나, 쟁점건물의 공부가 건축허가 등에 의하여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 쟁점대지의 형상 및 상속①주택이 위치한 자리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으며, 유정현도 당초부터 상속①주택만이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쟁점건물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유○○으로부터 매매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하여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