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발생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소득발생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12.11. OO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러 회사의 의뢰를 받아 조직개발,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3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3,392만원, 기타소득 수입금액 220,045,784원 및 200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4,593만원, 기타소득 수입금액 119,702,27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기타소득수입금액 합계 339,748,054원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10. 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54,38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87,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청구인은2003.7.7. OOOOOO 폐업 후에 소득발생처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 사업소득으로 기재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는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분류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기타소득금액 모두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그 중 2003년도에 OOOOOOOO로부터 지급받은58,940,890원,O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3,972만원 및 2004년도에 O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2,500만원 등쟁점금액은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얻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구분이 기타소득(60)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O OOO 부장 및 OOOOOO OOO 차장의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공 용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OOOOOOOO에는 노측 및 사측에 대한 자문과 협상지도 등을 위하여 3개의 공장을 방문하고 면담을 통하여 노사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하였고, 3개 공장의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Management skill을 제공하였으며, OOOOOO에는 사내교육을 위한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매체 중 멀티미디어 자료를 선별하고 편집하여 5편의 영상자료를 제작하였고,고객대응전략과 관련된 사내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원들의 교육용 온라인 동영상제작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상물제작 등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입은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OOOOOOOO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용역이 일시적이었는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이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9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기타자영업 중 강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은행 등 다수의 소득발생처에 조직개발 및 리더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 용역을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발생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