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조립금속 제조업(철문, 건축부착물, 금속공작물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동 ○○공단 4라 ○○번지에서 운수업(화물알선주선 및 화물운송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운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92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교부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9. 1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8,53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적출금액(가공) 경정․고지세액 비고 2000.1기 12,165 2,777 2000.2기 14,900 3,265 2001.1기 11,855 2,490 소 계 38,920 8,53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수용역을 알선 또는 직접 공급받고 그 때마다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다만 실제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차주들이 당연히 청구외법인 소속인 줄 알았으며, 그 대가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부인인 최○○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이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이상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2000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운송일보, 예금계좌, 매출처별 입금현황 및 차량별 운송일보 등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과 관련된 실제 운송용역 제공내역이나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역시 화물인계증이나 제품발송대장 등 운송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나 대금 지급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이상,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배우자인 최○○에게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그 내용과 일치하는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세금계산서 증빙* 비고 일자 품목 공급가액 입금표 거래명세표
2000. 1기 2000.1.31. 운반비 1,950
○ 5매 2000.2.29. 2,050
○ 4매 2000.3.31. 1,980
○ 4매 2000.4.30. 1,515
○ 4매 2000.5.31. 2,410
○ 5매 2000.6.30 2,260
○ 4매 소 계 12,165
2000. 2기 2000.7.31 운반비 2,650
○ 2매 2000.8.31 2,700
○ 5매 2000.9.30 2,550
○ 4매 2000.10.31 2,500
○ 4매 2000.11.30 2,600
○ 4매 2000.12.31 1,900
○ 4매 소 계 14,900
2001. 1기 2000.1.31 운반비 2,140
○ 4매 2000.2.29 1,410
○ 3매 2000.3.31 2,225
○ 4매 2000.4.30 1,960
○ 4매 2000.5.31 2,230
○ 4매 2000.6.30 1,890
○ 4매 소 계 11,855 합 계 38,920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나)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6년 5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2000년 1월~2001년 6월까지 ○○기업에서 의뢰한 제품을 운반(부산, 김포, 음성, 반월, 시화 인천)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시 실제 차주였다고 주장하는 양○○, 황○○, 진○○, 최○○, 박○○, 안○○이 작성한 각 ‘거래확인서’에는 “2000년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주)○○○○운수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음.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화물의 운송알선 및 주선이 주업인 바, 청구외법인 소유의 차량이나 지입차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외법인은 화주 등이 장기계약(6개월/1년)을 원할 경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월말 정산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김○○의 배우자인 최○○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책임 하에 제공된 용역의 경우엔 월말 정산하여 청구외법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받았고, 기타의 경우엔 차주가 직접 화주로부터 대금을 인수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알선수수료(1~3%) 및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진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운송일보, 예금계좌, 매출처별 입금현황 및 차량별 운송일보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실제 운송용역 제공내역이 있거나 입금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운송용역 제공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대금입금사실이 없는 업체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화물인계증 및 제품발송대장 등 운송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부인 최○○에게 그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경우 그 내용의 임의작성이 용이하여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법인의 장기 운송계약자에 대한 영업 방침은 운송용역을 공급한 뒤 한 달 단위로 위 최○○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수수함으로써 이를 정산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만 이러한 영업방침에 반하여 그때마다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은 운송용역 공급내역을 운송일보나 매출처별 입금현황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장부들에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 역시 운송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화물인계증이나 제품발송대장 등의 장부나 대가 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 2006서309, 2006. 4. 20., 같은 뜻)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운송용역 공급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