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4429 선고일 2007.02.06

실제로도 가족과 떨어져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으므로 재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 부인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16. ○○도 ○○시 ○○면 ○○리 ○○ 소재 전 2,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7.8.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8년 이상인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7.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0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의 1/2지분은 부 이○○로부터 1979.7.3.자로 상속받은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9,404,5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로 둔 것은 ○○○○지청의 융자를 받기 위한 것이며, 실제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슴농장과 식당(○○)을 운영하고, 동 토지를 자경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은 약 3년으로 나머지 기간은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지청의 융자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대출을 받은 후에도 가족과 함께 서울에 계속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또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2.11.26.인 점으로 볼때 청구인이 가족과 세대를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 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10.16. 취득하였다가 2002.7.8.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인근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양 3년 미만이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인근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실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시 ○○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2002.11.26.이고, 쟁점토지가 농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농지위원인 마을이장 강○○ 및 마을주민 권○○의 영농사실확인서(2005.8.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31. 육군 ○○으로 전역 후 1996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시 ○○면 ○○리 ○○번지에서 오래전(청구인의 출생지)부터 살고 계신 어머니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한 사실이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의 영농경작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31. 육군 ○○으로 전역하기 6개월 전인 1996년 5월부터 ○○시 ○○면 ○○리 ○○번지에 살고 있는 노모와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1997.5.9.부터 ○○도 ○○○○본부에 취업을 한 후 근무지인 ○○도 ○○○○본부항공대로부터 12㎞의 거리 있는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차량으로 약 15분가량 이동하여 토근 후 경작을 하고, 그 다음 서울로 돌아가거나 ○○의 어머니와 함께 숙식을 하였고, 1999.10.30. ○○도 ○○○○본부 항공대 퇴직 후 쟁점토지의 인근인 ○○리 ○○ 및 ○○에 건물의 신축하여 식당을 개업 운영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식당에 사용하다가 2004년 2월 식당을 폐업하고 2005년 6월 쟁점토지의 매각시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5)○○군수가 ○○축협에 보낸 ‘97 기타가축(사슴,양봉,오리)육성 사업계획 변경통보 공문(1997.11.7.)에 의하면, ○○도 ○○군 ○○면 ○○리 ○○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이○○ 명의로 사슴목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와 공동으로 ○○도 ○○시 ○○면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3.2.7.부터 한식업을 영위하다가 2004.3.1. 폐업하였으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24,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6)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아래표와 같이 약 2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분 주소지 전입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비고 1

○○시 ○○구 ○○동 ○○ 1996.10.2

• 1996.10.16취득 2

○○도 ○○군 ○○면 ○○리 ○○ 1996.11.12 1일 3

○○시 ○○구 ○○동 ○○ 1996.11.13

• 4

○○시 ○○구 ○○동 ○○ 1996.12.11

• 5

○○시 ○○구 ○○동 ○○ 1999.3.3

• 6

○○시 ○○구 ○○동 ○○ 2001.10.10

• 7

○○도 ○○시 ○○면 ○○리 ○○ 2002.9.3 1년 9월 8

○○시 ○○구 ○○동 ○○ 2004.5.13

• 9

○○도 ○○시 ○○면 ○○리 ○○ 2004.6.2 7일 10

○○시 ○○구 ○○동 ○○ 2004.6.9

• 11

○○도 ○○시 ○○면 ○○리 ○○ 2004.6.24 1년1월 2005.7.8양도 (7)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이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6.10.16 쟁점토지 취득후 1997.5.9부터 1999.10.30까지 ○○도 ○○본부항공대에서 근무한 점, 2003.2.7부터 2004.3.1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계속적으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특히,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부상으로만 보면 8년 이상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가족과 떨어져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