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금액이 예금계좌에서 당해 금액 또는 그보다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송금한 상대방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 금액이 예금계좌에서 당해 금액 또는 그보다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송금한 상대방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6.8.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5,6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628,88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상여처분액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65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출자금 23,000천원만 계상되었고, 627,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부외부채인 주주차입금 형태로 존재하여 오다가 그 일부를 반환받았을 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 중인 2007.4.2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관련예규(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9, 2007.1.22.)에 부합한다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시 결정세액에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6.2.1.)부터 기산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답변서(2007.5.8.)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초기투자금으로 65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출자금 23,000천원만 계상되었고, 627,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부외부채인 주주차입금 형태로 존재하여 오다가 그 일부를 반환받았을 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외법인이 2002.5.7. 부동산 시행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2002.11.27.부터 김○○과 오○○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자본총액은 100,000천원으로써 공동대표이사와 청구인을 포함한 총 6인이 그 주식을 소유(청구인 지분 23.3%)하여 온 사실이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분양대행 수수료 161,700천원과 건축설계비 57,750천원 합계 219,450천원을 과다계상하고, 2003사업연도에는 분양대행 수수료 411,730천원과 건축설계비 107,250천원을 과다계상하고, 김○○외 20인으로부터 받은 상가분양수입 688,468,46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분양수입 신고누락액 등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인에게 해당연도별로 보유지분(23.3%)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2005.10.31.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관련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김○○과 오○○은 2005.11.22. 청구외법인이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상가분양수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나, 분양수입 신고누락액 등을 공동대표이사인 김○○과 오○○에게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임원 6인에게 그 지분에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를 ○○지방국세청장이 채택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김○○ㆍ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 6인(청구인 포함)은 2002.11.28. 대외적으로는 김○○, 오○○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되, 청구외법인의 ○○○○○○ 신축판매사업은 당해 주주임원 6인이 공동으로 관리집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김○○ㆍ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된 공동사업책임약정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이 2004.1.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수금 2,410,000천원을 변제받고, 이를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4.2.9.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을 2차로 주주임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1,769,307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임원 6인에게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분배총액은 2,000,000천원이고, 부동산 등기 예상비용 230,691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466,666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김○○ㆍ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첨부된 제2차 회사자금 분배확인서,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김○○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 등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아래 <표>와 같이 초기투자금 650,000천원을 대표이사 김○○의 개인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①, ②, ④, ⑤의 경우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당해 금액 또는 그보다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송금한 상대방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아래 ③의 경우, 송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래 ⑥의 경우, 그 송금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2.6.1~2004.6.30. 김○○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명세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기투자금 송금내역 (단위: 원) 순번 일자 초기투자금 인출금액
① 2002.2.15. 140,000,000 145,000,000
② 2002.3.28. 100,000,000 117,000,000
③ 2002.5.13. 100,000,000
• ④ 2002.5.15. 100,000,000 100,000,000
⑤ 2002.5.20. 100,000,000 100,000,000
⑥ 2002.7.29. 110,000,000 138,381,044 합계 650,000,000 * 청구인의 동생 〇〇〇의 〇〇은행 예금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주장 (아)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에 분양대행 수수료 등의 과다계상 및 상가분양수입 신고누락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가수금으로 관리하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에게 순차적으로 분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초기투자금 650,000천원을 대표이사 김○○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