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자료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시점이고,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의하여도 자료상 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에게 자료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시점이고,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의하여도 자료상 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5.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3,3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17,93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67,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위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년 1기~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39,97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항 변동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항 변동내역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 번호 대 표 자 사업기간
○○고무공업사
○○ ○구 ○○동 00 000-00-00000 국○○ 1995.01.13~1998.11.30
○○공업사 ″ 000-00-00000 이○○ 1998.11.30~2000.07.24
○○공업사 ″ 000-00-00000 국○○ 2000.07.28~2002.11.30
(3)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소재지에서는 당초 국○○이 1995.1.13.부터 ○○고무공업사를 운영하였으나, 운영자금 압박으로 사업이 힘들어지자 국○○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의 사범이었던 이○○과 1998.4.8.자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동업계약에 따라 1998.11.30.자로 대표자를 이○○로 변경하였으나, 2000년 7월경 이○○이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2000.7.28.자로 대표자를 국○○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국○○과 이○○간의 동업계약서(1998.4.8.)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동업계약서에는 국○○과 이○○은 사업장(○○광역시 ○구 ○○5동 00번지)과 공장(○○광역시 ○구 ○○5동 00번지)을 3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국○○ 4:이○○ 6의 지분비율로 출자를 하고, 이익금을 배분하며, 대표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과세경위를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4년말경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처인 ○○산업 및 ○○산업의 대표자 안○○을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2005형제00000호)하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안○○의 혐의내용은 쟁점거래처 등에게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세무서장은 2005.1.2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과 국○○을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이○○과 국○○의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의 혐의내용: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1999.1.1.부터 2000.12.31.까지 ○○산업 및 ○○산업의 대표자 안○○으로부터 1,760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산업개발주식회사의 53개 업체에 1,89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교부하였다.
2. 국○○의 협의내용: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 385건 1,930,637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년 12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자료보관기간(5년)도 이미 경과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기 어렵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보아 2006.5.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라) 한편.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은 2006.2.20. 이○○에게 불기소이유 고지서(2006형제00000호, 2006.2.14.)를 발송하였는데, 동 고지서의 내용을 보면, 이○○의 혐의내용에 대하여는 2005.12.3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2006.2.14.자로 공소권없음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지방검찰청은 2006.3.24. 000에게 불기소이유 고지서 (2005형제000000호, 2006.1.13.)를 발송하였는데, 동 고지서의 내용을 보면,
1. 사법경찰관은 당초 ○○세무서장이 고발한 국○○의 범칙내용(385건 1,930,637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중 376건 1,874,287천원은 실거래로 범죄혐의가 없어 보이므로 불기소, 나머지9건 56,350천원은 범죄로 인정되므로 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 이에 대한 검사의 의견은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을 첨부한 9건 56,350천원(2000년 2기 거래분임)도 모두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으나 동일 죄명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권없음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376건 1,874,287천원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에 기재된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한다는 것이었다. (바) ○○지방검찰청은 2006.11.30. 안○○에게 불기소이유 고지서(2005형제00000호, 2006.1.20.)를 발송하였는데, 동 고지서에 나타난 불기소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이유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등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여 통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과 국○○에게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른 것이고, ○○세무서장이 이○○과 국○○을 고발한 시점은 2005.1.24.로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2005.5.31.) 이내이나,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자료소명을 요구한 시점은 자료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이미 경과된 2005년 12월로서 청구인에게 자료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시점이며,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의하여도 이○○의 자료상 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의 조사자료만으로 청구인이 1999년1~2기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정이 이러한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