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중인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를 경락받아 양도할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은 임차보증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경매개시중인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를 경락받아 양도할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은 임차보증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이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에 【배당요구】 ①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②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611조 【경매신청의 등기】 ①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전소유자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차기간은 ‘1998.12.21.부터 1999.12.21까지 1년간’이고,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이며, 임대목적물은 ‘점포 1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은 2000.8.23.자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2000타경21712)에 따라 2001.8.22. 청구인외 2인에게 낙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경매를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1998.12.21.부터 임차하여 1998.12.30.자로 확정일자 등록을 한 후, 계약의 갱신없이 계속하여 점포(카센타)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 이외에도 많은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쟁점부동산 경락이후 청구인은 경락대금에서 쟁점임차보증금 중 일부도 배당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임차한 부분은 점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임차시기가 2001.8.22. 이전이므로 2001.12.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서에서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경락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부동산의 경락인이 경락대금과는 별개로 전세권자나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92누11954, 1992.10.27. 및 국심 2003서2004, 2004.2.12.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경락대금이 교환가치로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경락자로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부동산의 경락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고, 실제로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산시 쟁점임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