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 ・ 같은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 ・ 같은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2.29. 아버지 김○○으로부터 ○○도 ○○시 ○○구 ○○동 155 ○○마을 ○○○○○ 1차 112동 404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2/3을 증여받은 후, 2006.3.8.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33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5,44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증여일 전호 3월 이내에 쟁점아파트와 동일 아파트단지내 같은 평형인 116동 203호(이하 “쟁점매매실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67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2006.10.16. 청구인에게 2005.12.29 증여분 증여세 47,554,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이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이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가액이 평가기준을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9 아버지 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2/3을 증여 받았고, 2006.3.8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인 33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116동 203호의 양도가액(2006.2.6.계약) 670,000천원을 매매사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116동 401호가 680,000천원(2006.1.14. 등기원인일, 2006.12.13.양도)에 거래되었음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및 쟁점매매실례아파트와 다름 매매실례아파트는 총 19층으로 방향은 같으며, 기준시가 및 매매가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기준시가 매매가액 비고 쟁점아파트 112동 404호 (161.519m 2) 332,000
• 2005.12.29 증여 쟁점매매실례 아파트 116동 203호 (161.519m 2) 316,500 670,000 2006.2.6. 계약 다른매매실례 아파트 116동 401호 (161.519m 2) 332,000 680,000 2006.1.14. 등기원인일 (단위:천원)
(4) 쟁점아파트 및 쟁점매매실례아파트와 다른 매매실례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고시일자 쟁점아파트 매매실례아파트 다른 매매실례아파트 112동 404호 116동 203호 116동 401호
2005. 5. 2 332,000 316,000 332,000
2004. 4. 30 424,000 399,500 424,000
2003. 4. 30 310,000 297,500 310,000 2005.12.29 증여 2006.2.6 계약 2006.1.14 등기원인일 (단위: 천원)
(5) 국민은행에서 고시하는 쟁점아파트의 거래시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기준일 하한가 일반거래가 상한가
2006. 3. 27 830,000 860,000 900,000
2006. 2. 27 795,000 830,000 870,000
2006. 1. 30 725,000 775,000 810,000
2005. 12. 26 700,000 785,000 820,000
2005. 11. 28 700,000 785,000 820,000
2005. 10. 31 735,000 790,000 825,000
2005. 9. 26 735,000 790,000 825,000 (단위: 천원)
(6)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시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 ․ 같은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국심 2005서2331, 2006.5.16.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쟁점매매실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낮은 점 및 같은 단지내 116동 401호가 2006.1.14. 680,000천원에 거래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매실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