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처분은 다른 세무조사로부터 파생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 대금 지급이 공급시기보다 17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으로 비추어, 실지 거래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1. 이 건 처분은 다른 세무조사로부터 파생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 대금 지급이 공급시기보다 17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으로 비추어, 실지 거래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피합병법인이고 이하 ◯◯건설(주)라 한다〕는 2001.3.12. ◯◯도 ◯◯시 ◯◯구 ◯◯동 1150-20에서 개업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등 건축공사(철구조물 공사)를 시행하던 건설업자이고 2005.10.7.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건설(주)는 2003년 제1기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판넬공업 주식회사[이하◯◯판넬공업(주)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99,986,040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9.1.부터 2004.9.13.까지 ◯◯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9.20. ◯◯건설(주)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와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부터 2003사업연도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건설(주)가 불복하여 2004.10.12.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4.12.6. 재조사결정이 내려지자, ◯◯세무서장은 2004.12.15.부터 2004.12.27.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결과를 경정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2월 ◯◯건설(주)가 ◯◯도 ◯◯군 ◯◯면 ◯◯리 26-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수입금액 5억3500만원을 신고누락하고 실물거래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등 하여 2006.4.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2,026,190원 및 2003년 제2기분 5,690,3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5,345,14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3년 귀속 194,984,900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재조사할 때 ◯◯건설(주)에게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분 뿐만 아니라 2003년 제1기 거래분과 관련하여 공사별 판넬소요량과 판넬매입총량 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 ◯◯건설(주)가 공사도면, 공사현장별 판넬소요량 집계, 판넬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자 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판넬과의 거래분이 가공매입인 사실을 확인한 반면 ◯◯판넬공업(주)와의 2003년 제1기 거래분을 포함한 다른 거래처의 판넬매입금액은 가공매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다르게 ◯◯판넬과의 2003년 제1기 거래분만을 조사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의 ◯◯판넬공업(주)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발생한 경우,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외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세무서장이 이미 세무조사한 ◯◯건설(주)의 ◯◯판넬공업(주)와의 2003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건설(주)는 2003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판넬공업(주)에게 현금이나 무통장입금 등의 지급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무통장입금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부인하는 경우 총판넬투입량은 376,978천원으로 실제 판넬소요량 479,095천원의 82.7% 수준에 불과하여 공사를 완공하기에는 판넬이 부족하게 되므로 불합리하고,한편 ◯◯세무서장이 ◯◯건설(주)가 ◯◯판넬공업(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171,794천원 중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이 16,178천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9.4% 수준에 불과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전액을 부인하여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의 100%에 해당하여 ◯◯건설(주)의 2003년 공사수입금액 발생 원천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건설(주)가 사업상 경험과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판넬공업(주) ◯◯◯ 이사와 접촉하여 실제 판넬을 매입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한 과정 등을 감안하면,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주)가 ◯◯판넬공업(주)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입증됨에도,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세무서장이 2005년 1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등 재조사 종결 보고서 등을 보면 ◯◯판넬공업(주)에 대한 조사내용은 2002년 제1기 및 제2기와 관련한 것이고 2003년 제1기분은 ◯◯판넬과의 거래분과 관련된 내용 뿐이므로 ◯◯판넬공업(주)와 관련된 2003년 제1기분은 조사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분은 당초 조사시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던 ◯◯판넬에 관한 내용일 뿐이며,◯◯세무서장이 ◯◯판넬공업(주)와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배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판넬공업(주)는 12,900,000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서 200,000천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2003.7.23.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이의신청당시 ◯◯건설(주)는 ◯◯판넬공업(주) ◯◯◯ 이사가 현금으로 공급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10%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건설(주)가 법인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 이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심판청구시에는 ◯◯판넬공업(주)과의 2003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10,984천원을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또한 입금증 중 상당 부분이 분실되었음에도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으로 보이는 2003.3.21. ◯◯◯ 앞으로 입금한 금액 6,000천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6%)과 ◯◯판넬공업(주)와 관련 없는 2004.7.26. ◯◯◯ 앞으로 입금한 금액 10,000천원 외에는 금융거래자료가 없으며, 공급대가 중 10,000천원을 2004.7.26. ◯◯◯에게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자료는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였다는 청구 법인 주장과는 달리 2003.3.24.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를 17개월이 경과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의 ◯◯건설(주)와 ◯◯판넬공업(주)의 2003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당해 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2항(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과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 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 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나)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조사
(3)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향 및 체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과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나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범칙사건 조사 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및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조사(중복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가 ◯◯건설(주)를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세무서장이 ◯◯건설(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 나타나는 서류인 부가가치 세 경정조사계획(조사 반 편성 표 첨 부, 2004.8.20.), 세무조사사전통지서(2004.8.21.),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4.9.20.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첨부), ◯◯건설(주)가 2004.10.1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재조사, 2004.12.6.)에 따른 조사종결복명서(2005년 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기간이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도 조사대상 기간이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조사대상기간이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되어 있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는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과세분(2003.5.31. 21,230천원과 2003.6.28. 36,290천원 합계 57,520천원)은 ◯◯판넬공업(주)과의 거래분이 아니라 ◯◯판넬과의 거래분인 사실이 확인된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조사종결복명서에는 ◯◯판넬공업 (주)와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분과 ◯◯판넬과의 2003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판넬공업(주)와의 2003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건설(주)의 거래분을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6.1.24.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첨부), 조사종결(예정)복명서(2006년 2월) 등을 보면, 자료상 매입자료인 ◯◯건설(주)와 ◯◯판넬공업(주)와의 2003년 제1기 거래분(쟁점세금계산서), (주)◯◯레미콘과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분, (주)◯◯산업과의 2003년 제2기 거래분, ◯◯산업(주)와의 2003년 제1기 거래분 등과 ◯◯건설(주)가 ◯◯도 ◯◯군 ◯◯리 26-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수입금액(5억3500만원) 신고누락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처분청이 재조사(중복조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판넬공업(주)와의 2003년 제1기 거래분을 세무조사하여 과세한 만큼 당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건설(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 나타나는 서류 어디에도 ◯◯판넬공업(주)와의 2003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장의 1차 조사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한 2차 조사당시 ◯◯건설(주)에게 ◯◯판넬공업(주)와의 2003년 제1기 거래분과 관련하여 판넬사용량과 공급대가 지급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주)에게 공사별 판넬소요량과 판넬매입총량 등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 당해 법인이 공사별 도면과 공사현장별 판넬소요량 집계 및 판넬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세무서장과 처분청이 ◯◯건설(주)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2003년 제1기)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중복실시하여 나중에 실시한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주)가 〈표 1〉과 같이 ◯◯판넬공업(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표 2〉와 같이 공급대가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표 3〉 과 같은 판넬소요량과 공사수입금액 상관관계분석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 (단위: 원)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 가 가 치 세 법 인 세 2003.1.8 9,054,632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2003.1.23 19,297,320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2003.2.4 21,226,488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2003.2.18 8,299,320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2003.3.7 18,230,400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2003.3.24 23,879,880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합 계 금 액 99,986,040 〈표 2〉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지급일자 공급대가 매입대금 결제내역 2003.1.8. 9,054 2003.1 31,186 2003.1 11,000 입금 2003.1.9. 21,186 현금 2003.1.23. 19,297 2003.2.4. 21,225 2003.2 32,477 2003.2 14,000 입금 2003.2.23 13,000 현금 2003.2.27. 5,477 현금 2003.2.18. 8,299 2003.3.7. 18,230 2003.3 46,321 2003.3.21. 6,000 입금(조○○) 2003.4.3. 11,000 현금 2003.4.25. 14,421 현금 2003.11.19. 4,900 현금 2004.7.26 10,000입금 (김○○) 2003.3.24. 23,880 〈표 3〉 (단위: 천원) 구 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합계금액 총수입금액 3,480,527 2,057,000 5,537,527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 264,717 228,425 493,142 ◯◯판넬공업(주) 매 입 금 액 171,800 140,987 312,787 ◯◯판넬공업(주) 매입금액 부인 16,178 99,986 116,164 ◯◯판넬공업(주) 부인하는 경우 판넬매입금액 248,539 128,439 376,978 실제 판넬매입금액 248,539 228,425 476,964 (나) 그렇지만, ◯◯건설(주)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99,986천원) 중 2003.3.21. ◯◯◯〔◯◯세무서장의 재조사 종결복명서에는 ◯◯판넬공업(주) 비상근 임원으로 조사되어 있음]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6,000천원과 2004.7.26. ◯◯◯(◯◯세무서장의 재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인슈판넬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조사되어 있음) 앞으로 무통장입금한 10,000천원[◯◯건설(주)가 2003년 1월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주장하는 11,000천원과 2003년 2월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14,000천원은 모두 입금증을 분실한 결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3,986천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입금표, 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사실확인서 등이고, ◯◯◯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비교하여 6% 수준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판넬공업(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 몫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 앞으로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공급시기보다도 무려 17개월이나 경과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전부 부인하는 경우 총판넬투입량([◯◯건설(주)가 2002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수주한 공사에 공사견적서상 판넬소요수량을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산정한 월간거래가격상 표준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376,978천원으로 실제 판넬소요총량인 479,095천원의 82.7% 수준에 불과하여 자재가 부족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2002사업연도에 ◯◯판넬공업(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99.986천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전액을 부인하는 경우 2003사업연도의 공사수입금액이 발생한 원천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판넬매입금액과 공사수입금액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외에 다른 매입금액은 정상적 매입금액이고 공사수입금액 또한 전혀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하에서만 논의가 가능한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부인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제 매입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