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상당액의 수령 및 노임배분 주장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부 등을 총괄하면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공사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상당액의 수령 및 노임배분 주장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부 등을 총괄하면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225-19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철골 및 철근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건설주식회사(대표 서○○, 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하고 동 공사대금 159,969,61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9.18.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36,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1) 먼저, ○○세무서장은 2005년 11월 관내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6.24.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6.24. ○○건설로부터 ○○에이스모텔 신축공사 중 건물골조공사를 438,000천원에 하도급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건물골조공사의 세부공사 중 노무 및 잡자재 공사인 쟁점공사(공급대가 159,936,310원)를 자기계산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를 보면, ○○에이스모텔 신축공사 중 건물골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2004.6.24)에는 발주자는 ○○건설, 수급자는 청구인, 연대보증인은 김○○(건축주)이 계약당사자로 되어있고, 동 공사금액은 438백만원(공사기간 2004.6.24~2004.9.30)인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장(2004.10.16. 인천지방법원 접수)에는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위 건물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4.9.9. 완공하였으나 ○○건설 및 보증인(건축주)이 공사대금 438백만원 중 350백만원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8천8백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건설 대표 서○○의 확인서(2005년 11월)에는 쟁점공사를 하는 청구인이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종합월드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의 예금계좌(○○ 000-01-000000)에는 ○○건설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004.6.21. 45,000천원, 2004.8.20. 45,000천원, 2004.10.13. 28,420천원, 2004.10.13. 43,300천원, 2004.10.15. 9,400천원 합계 171,120천원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의 쟁점공사 현장책임자로 취업하여 자재 및 노무자 관리 등 공사감독 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2004.2.28)는 ○○건설과 건축주(김○○)간에 ○○에이스모텔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4.3.6~2004.10.6, 공사금액 1,920백만원에 도급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건설이 철근공 또는 목수에 해당하는 김○○ 외 18인에게 125,760천원(2004년 7월 42,560천원, 2004년 8월 42,000천원, 2004년 9월 41,200천원)을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동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숙련도에 대한 차등없이 노무자 1인당 1일 노무비 대가로 각각 80,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수령인” 란에는 동일인이 임의 조각한 것으로 보여지는 도장이 같은 형태로 찍힌 것으로 보아 동 명세서를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노임을 대리지급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 대표 서○○의 확인서(2006.6.7)는 청구인이 2004.6.24~2004.10.30. 기간동안 ○○건설이 직영 공사한 에이스모텔 신축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고, 하○○의 확인서(2006.6.29)는 ○○건설 근무시 ○○건설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청구인에게 현장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송금하면 청구인은 ○○건설을 대리하여 지불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외 5인의 채권확보 행위 확인서(2006.6.29)는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노임부분 채권확보를 위해 건축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건축주가 체불 노임을 지불하기로 함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전체 노무자 대리인 자격으로 건축주와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건설의 2004사업연도분 재무제표, ○○건설을 수신자로 한 166,940천원의 자재대금확인서(2006.6.29) 및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제출자료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등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에 고용된 쟁점공사의 현장책임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고용계약, 인건비 수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건설의 고용직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서긍석 등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당시 확인내용과 다를 뿐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증빙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과 ○○건설간에 이루어진 쟁점공사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상당액의 수령 및 노임배분 주장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인부 등을 총괄하면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