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부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으로 하고, 수증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까지 증여인이 부담하였다면 그 부분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임.
임차보증금이 부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으로 하고, 수증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까지 증여인이 부담하였다면 그 부분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1.10.5 00도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대지 520m²(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와 000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2,920,000천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에서 대출금 970,000천원과 보증금 1,350,000천원을 차감한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6.9.20. 청구인에게 2001.10.5. 증여분 증여세 155,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4.8.17. 쟁점부동산의 종전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10억원을 반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7억원을 차감한 3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8.17. 증여분 증여세 162,11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350백만원인지 2,920백만원인지 여부
(2) 반환한 임대보증금액이 9억원인지 10억원인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졍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구)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구)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10.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000가 처분청에 제시한 계약서(이하 ‘매도자제출계약서’라 한다)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2,920,000천원, 매수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000, 중개인은 00공인중개사 사무소라 기재되어 있고 채무승계와 보증금 권리금 등에 대한 세부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중 제출한 계약서(이하 ‘청구인제출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금액이 2,350,000천원,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과 세부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매도자제출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금액을 높여 기재한 허위계약서라 주장하지만, 청구인도 000이 쟁점부동산 매입과정 전반을 처리하였다는 사실과 00공인중개사의 직원인 000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자제출계약서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2004.8.17. 쟁점부동산의 종전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살펴본다. (가) 2005.6.7. 선고 2004가단00000 판결문에 청구인이 종전임차인인 000에게 임대보증금은 10억원, 월세 17,0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음이 나타나고, 000이 임대보증금을 10억원이라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2004.7.16. 청구인의 아버지인 000 계좌(우체국 000000-00-000 000)에서 1억원(수표번호00000000)이 인출되어 2004.7.20. 000 계좌(00은행 000000-00-000000)로 입금되었고, 2004.8.18. 위 000 계좌에서 9억원이 인출되어 2004.8.20. 000의 아내 김00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7.16. 000 계좌로 입금된 1억원은 임대보증금과는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억원이 임대보증금과 무관하다면 어떤 이유로 1억원을 000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종전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10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