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650,000천원에 양수하고 2006. 2. 28.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 3. 1.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7. 매매잔금을 영수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6.11.27.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청구인이 쟁점1,2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