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중4032 선고일 2007-03-26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650,000천원에 양수하고 2006. 2. 28.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 3. 1.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7. 매매잔금을 영수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6.11.27.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청구인이 쟁점1,2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OO세무서장은 2006. 11. 27.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535,090원, 동 농어촌특별세 307,010원, 합계 1,842,100원을 자신신고·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2006. 11.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처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데 대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