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가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경정가액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양도 소득세를 취소하였으면 상속세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가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경정가액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양도 소득세를 취소하였으면 상속세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10.6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5.4.6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702,019,362원 및 182,019,36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인 ○○○ ○○○ ○○○ ○○○ ○○○-○ 전 2,3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당초 신고가액 464,75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용도불분명금액 255,25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6.4.18 청구인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12,140원 및 상속세 40,37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7.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6.8.29 청구인들에게 재조사결정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2006.11.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에 따른 공과금 불공제로 상속세가 추가 고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6.9.1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 2006.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7.2.1 상속세 7,587,650원 추가 고지하였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