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 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 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납세고지내역, 우편종적조회 및 배달결과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7건)를 2006.4.17 청구인의 사업장주소지(OOO OOO OOO OOO OOO)로 등기우편물(OOOO취급소, 접수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2006.4.18 동 고지서를 사업장의 회사동료(박OO)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안 날(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6.7.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0누4334, 1990.12.21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 회사동료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때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