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대부분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거래 증빙 또한 변조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거래의 대부분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거래 증빙 또한 변조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2.28.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비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2기에 ○○세무서 관내 사업자인 강○○(이하 “강○○”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4,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강○○를 세무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강○○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9.3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47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겨웅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강○○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강○○로부터 동관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강○○에 대한 공소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강○○에 대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과 이 건 과세처분과는 근거법령 및 처분대상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한 적정여부는 실지거래사실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강○○의 거래처인 ○○(이하 “○○”라 한다)로부터 냉난방기 설비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나, 강○○가 ○○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그 이후로는 청구인이 동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강○○를 대신하여 인건비 등을 인부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에 발급하는 대신 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청구인 주장) 일자 품목 공급대가 일자 금액 비고 2004.7.20 동관 외 9,099 2004.7.21 3,000 현금 7.26 ″ 9,204 7.26 5,000 ″ 7.30 ″ 8,756 8.6 6,000 ″ 8.16 ″ 6,449 8.12 5,000 ″ 8.25 ″ 10,500 8.30 20,000 ″ 8.31 ″ 7,800 10.26 3,000 모바일 10.12 ″ 5,265 10.26 3,000 ″ 10.19 ″ 8,374 11.9 10,000 ″ 11.17 ″ 6,900 11.23 7,000 ″ 11.24 ″ 4,869 12.2 10,000 ″ 12.9 ″ 7,308 12.9 5,000 ″ 12.27 ″ 8,311 12.21 15,000 ″ 합계 92,840 합계 92,000
(4) 그러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0) 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강○○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2004.2기에는 매출액 802백만원과 매입액 774백만원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질거래 증거자료로 ○○세무서장에게 제시한 어음은(○○지점 ○○0000000, 구○○지점 ○○0000000) 변조된 것이며 현금결제분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강○○가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으며, 청구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만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