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4서0258 / 국심2004서025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852,85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42,714,76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5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호{분양계약서에 평형은 67A평형으로,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은 162.6㎡로, ‘공용면적’(이하 “발코니면적”이라 한다)은 61.09㎡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OO주식회사(이하 “주택건설업자”라 한다)로부터 830,56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2003.4.18 쟁점아파트를 취득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4.3.26 쟁점아파트를 장OO에게 1,8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산출세액) 396,962,610원을 감면(100%)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79,392,5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과 발코니면적을 합한 면적이 223.69㎡로 고급주택기준면적(165㎡)를 초과하게 되므로 (구)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6,962,610원의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43,586,495원을 포함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852,85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79,392,520원을 환급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의 고급 주택 요건중 양도가액이 1,880,000,000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여 ‘금액기준’ 요건에는 해당되나, 주거전용면적이 162.6㎡에 불과하여 ‘면적 기준’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2) 처분청의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2.2.5 쟁점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830,56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2003.4.18 취득하고 2004.3.26 정정희에게 1,880,000,000원에 양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감면(100%)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미분양상태인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이 162,60㎡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다 하더 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택건설사업자(OOOOO주식회사)로부터 들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100%) 감면된다는 세법규정을 확인하고 매입하게 되었는 바, 그러한 세제상의 감면혜택이 없었다면 당초에 구입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미분양아파트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정부시책과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준공 후 관할관청에서 확인하여 표기한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 및 당시의 세법규정을 가지고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커튼-월’ 공법 으로 시공된 쟁점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산정된 면적이 고급주택기준면적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됨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억울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의 사유와 같이 관련규정을 근거로 쟁점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님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에 더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너무나도 억울 하고 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가산세 부과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개정된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건축법시행령(2005.1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 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규모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인 2002.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면적이 162.6㎡에 해당되어 취득당시 고급주택기준면적(165㎡)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코니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하는 등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배제조항인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윌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택건설 업자와 2002.2.5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전용면적이 162.6㎡로 기재된 사실, 분양금액이 830,56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162.6㎡으로 등재된 사실, 2003.4.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3.26 장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공동 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 라도, 건물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 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할 경우에는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전용면적 165㎡ 이상인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9,696,2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3,586,490원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다가 2006.8.31 이의신청 심리결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9,696,2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1,730원을 각각 감액하여 재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 O)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공급한 주택건설업자와 전용면적이 162.6㎡라고 기재된 공급(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공급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등기부등본에도 그 전용면적이 162.6㎡로 등재된 기록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에는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아파트의 양도로 알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국심OOOOOOOOO, 2007.3.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3,586,490원중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결과 감액경정한 871,730원을 차감한 나머지 42,714,76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