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산업의 대표자 채○○가 법인양도 중개를 목적으로 법인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000.4월경 청구인이 ○○약품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일 때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소급발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약품을 설립한 이래 취급한 품목은 육가공 도소매업 뿐인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육가공과는 관련이 없는 스포츠용품 업체인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약품을 정○○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정○○이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재직당시 일자로 소급하여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의 대표자인 채○○의 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의 매출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약품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산업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약품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4. ○○약품을 설립하고 2000.2.18.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산업의 2000회계연도 매출장에는 2000.1.24. 공급대가 48,215,2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약품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산업이 1999년 2기~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약품을 양수한 정○○의 장인 한○○가 ○○○산업의 법인양도 중개를 목적으로 법인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000.4월경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 작성의 확인서(2006.8.11.)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년부터 실지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품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2000.1.24.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