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사실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면장에 나타난 차량에 대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한 처분임.
거래상대방이 사실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면장에 나타난 차량에 대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6.4.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149,3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737,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 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 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 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에 쟁점매입액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량 딜러인 김○○로부 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김○○가 신용불량자인 관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김○○의 처 원○○과 김○○의 친구 장○○의 예금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 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차량말소사실증명서, 금융자료, 수출신고필증상의 일자를 비교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송금일자가 일관성이 없고, 차량말소 일자와 수출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보다 빠른 것도 나타나는 등 거래의 흐름 과는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나 타난다. (단위: 원) 매입차량 차대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실거래처 송금일자 공급대가 송금액 말소일자 수출(선적)일 계 99,850,000 109,600,000 000000 2000.07.11. 2000.07.10 7,200,000 16,800,000 2000.09.05. 2000.10.02. 000000 2000.08.03. 10,150,000 2000.09.01. 2000.09.07. 000000 2000.08.30. 2000.08.28. 12,200,000 16,500,000 2000.09.04. 2000.10.02. 000000 2000.09.08. 2000.08.29. 12,900,000 7,000,000 2000.09.01. 2000.09.07. 000000 2000.07.03. 2000.09.15. 15,600,000 24,300,000 2000.09.02. 2000.09.07. 000000 2000.07.03. 2000.09.15. 2000.09.02 2000.09.07. 000000 2001.01.07. 2001.01.17. 9,900,000 18,000,000 2001.01.06. 2001.02.06. 000000 2001.01.12. 2001.03.22. 9,900,000 5,800,000 2001.01.17. 2001.02.06. 000000 2001.02.06. 2001.03.23. 7,700,000 8,700,000 2001.02.14. 2001.02.16. 000000 2001.02.11. 2001.04.03. 7,700,000 12,500,000 2001.02.06. 2001.02.13. 000000 2001.02.13. 6,600,000 2001.01.12. 2001.02.16. (나) 김○○의 사실확인서(2006.10.18)에 의하면,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에 청구법인에 각각 공급가액 52,772,728원 및 38,000,000원 상당의 중고차량 을 인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요 구하였으나 김○○가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쟁점거래처 명 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인도한 중고차량의 매출대금은 김○○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김○○의 처 원○○의 ○○은행 예금계좌(계 좌번호 (000-00000-000) 등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차량을 전량 해외 수출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표와 같이 매입차량의 차대번호가 기재된 수출신고필 증을 제출하였다. 차대번호 수출 신고일자 목적국 (수입국) 신고번호 KMCDB00UPGU 000000 2000.10.2 VIETNAM 000-00-00 -0000000-3 KMCDB00YPKU 000000 KMCDB00YPJU 000000 2000.9.7 000-00-00 -0000000-1 KMCDB00YPJU 000000 2000.9.7 000-00-00 -0000000-9 KMCDB00YPKU 000000 AM000D 000000 KMCDB00YPLU 000000 2001.2.6 000-00-00 -0000000-2 KMCDB00YPLU 000000 KMCDB00YPNU 000000 2001.2.16 000-00-00 -0000000-1 KMCDB00YPLU 000000 2001.2.13 000-00-00 -0000000-3 KMCDB00YPMU 000000 2001.2.16 000-00-00 -0000000-1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김○○의 처 원○○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및 장〇〇(김〇〇의 친구라고 주장)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2000.7.10.~2001.4.3.까지 109.6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처분 하고, 이의신청결정시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김○○가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으 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인 김○○가 이 건 거래를 사실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 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김○○의 처 원○○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의 경우 실지로 여러 딜러 를 거쳐 매매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가 중고차량을 말소한 후 교부받았다 하여 수출면장에 나타난 차량에 대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가액 만큼의 중고차량이 매입되어 수출 된 것이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처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