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8.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0,890원의 부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목재 및 합판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도 중 □□목재 이○○로부터 공급가액 21,036,07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8.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0,8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중 ○○목재(대표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금액 21,036,07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목재를 (주)△△△△목재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정○○의 물품거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당시 목재 품목의 품귀로 인하여 자재구매의 어려움이 있었고, 청구인의 구매 문의 시 평소 알고 지내던 □□목재(이○○)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도록 부탁을 하였고, 그 목재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목재에게 전해 주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목재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정○○이 작성한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목재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정○○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목재로부터 실제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주)△△△△목재가 2003년 1기 중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목재 정○○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와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공급대가가 62,426,849원인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50,074,648원인 19매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중 60,757,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주)△△△△목재의 대표자인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3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목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거래명세표 (△△ 목재 정
○○) 대금지급내역 (정
○○)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결재방법 2003.1.9 12,355,316 2003.1.6 2,808,135 2002.12.12 5,940,000 계좌이체 2003.1.30 12,462,050 2003.1.11 3,632,756 2002.12.26 6,480,000 〃 2003.1.14 6,508,436 2003.1.10 2,800,000 〃 2003.1.20 3,145,480 2003.1.14 6,500,000 〃 2003.2.28 14,240,340 2003.2.3 2,808,135 2003.1.20 3,140,000 〃 2003.2.7 2,831,760 2003.2.5 2,870,000 〃 2003.2.10 2,787,840 2003.2.8 2,830,000 〃 2003.2.15 2,808,135 2003.2.20 2,800,000 〃 2003.2.22 3,101,568 2003.2.22 1,170,000 〃 2003.2.26 2,734,740 2003.2.27 2,800,000 〃 2003.3.31 11,210,675 2003.3.10 2,808,135 2003.3.12 3,269,000 〃 2003.3.11 3,269,356 2003.3.20 2,500,000 〃 2003.3.17 2,640,228 2003.3.22 2,000,000 〃 2003.3.22 4,539,408 2003.3.24 2,679,000 〃 2003.3.27 491,875 2003.4.5 3,946,000 〃 2003.4.30 12,158,468 2003.4.1 3,114,765 2003.4.10 2,840,000 〃 2003.4.8 2,849,760 2003.4.18 3,077,000 〃 2003.4.16 3,077,943 2003.4.28 3,116,000 〃 2003.4.25 3,116,193 합계 62,426,849 59,074,648 60,757,000
(5) 또한 청구인이 □□목재 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구입처가 (주)△△△△목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기 중 (주)△△△△목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공급대가 62,426,846원 외에 청구인은 2003.5.21~2003.8.11 기간 중 △△목재(○○○-○○-○○○○○, 정○○)로부터 공급대가 23,017,085원의 목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에서 2003.5.22~2003.9.23 기간 중 6회에 걸쳐 정○○에게 21,814,000원(현금지급액을 포함하면 23,134,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목재 정
○○) 대금지급내역 (정
○○)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결제방법 2003.5.30 7,305,680 2003.5.21 4,400,000 2003.5.22 4,430,000 계좌이체 2003.5.31 2,875,680 2003.6.11 2,090,000 〃 2003.6.20 2,304,000 2003.6.14 2,304,000 2003.6.11 780,000 현금 2003.7.21 3,278,610 2003.6.23 2,304,000 게좌이체 2003.7.24 2,090,880 2003.8.6 3,000,000 〃 2003.8.30 13,530,000 2003.8.4 2,787,840 2003.8.12 3,000,000 〃 2003.8.4 3,121,755 2003.9.23 7,000,000 〃 2003.8.11 2,158,320 2003.9.24 530,000 현금 합계 23,139,680 23,017,085 23,134,000
(6) 한편,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목재는 그 대표자인 정○○이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목재(○○○-○○-○○○○○)를 2002.10.11 법인전환한 업체로서 법인전환후에는 법인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정도목재(정○○) 개인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 시 실제 구입처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139,680원 중 23,017,085원에 상당하는 목재를 구입한 사실이 △△목재 정○○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21,814,000원(나머지 1,320,000원은 현금지급)이 (주)△△△△목재의 대표자인 정○○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2003년 1기중 (주)△△△△목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2,426,849원 중 60,757,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지급내용과는 별도로 (주)△△△△목재의 대표자인 정○○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목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가 모두 법인전환전인 △△목재(정○○)가 발행하여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목재를 (주)△△△△목재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