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979 선고일 2007.03.30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69,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 ○○. ○○.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72,89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17,590원, 합계 106,790,4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 ○○. 이의신청을 거쳐 2006.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공급대가 185,900천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2003. ○○.○○. 현금으로 38,500,000원, 2004. ○○. ○○. 전화이체방법으로 88,000,000원, 2004. ○○. ○○. 전화이체방법으로 11,800,000원, 같은 날 외상매출처로부터 받은 2005. ○○. ○○. 만기의 받을어음 22,612,300원을 지급하고, 매입상품 불량으로 24,987,700원을 감액 받았으며, 어금지급액은 2005년 2월 부도처리되어 청구인이 회수하고 대신 2005. ○○. ○○.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지급내용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으로 매입한 상품을 제작 ․ 수리하여 2004. ○○. ○○. ○○○○○에게 79,000천원, 2004. ○○. ○○. ○○○○○○○에 74,000천원, 2004. ○○. ○○. ○○○○에 37,500천원, 합계 190,500천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가 ○○-○의 ○○○○○○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철강, 무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철강제품가공은 불가능하고, 재무제표상 사업용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은 2004. ○○. ○○. 신규로 개설되어 2004. ○. ○○. 입금된 88,000천원과 2004. ○○. ○○. 입금된 11,800천원은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거래추적이 불가능하며,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품목 공급대가 지급일 지급방법 2003.10.30 Press슬라이드 가공 38,500 2003.11.25.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 ###-##-####-## 현금출금하여 38,500천원 지급 2003.11.20 Press프레임 가공 88,000 2004.1.13. 위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 ###-##-#####- 전화이체, 즉시출금 2003.12.30 Press가공 59,400 2004.1.20. 위와 같이 2004.1.20. 11,800천원을 전화이체-즉시출금, 2005.2.10. 만기 22,612천원 어음지급-부도, 2005.5.10. 현금지급 185,900 <부가가치세 경정>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3.2기 1,005,090,000 904,448,270 10,060,279

• 경정 〃 1,005,090,000 735,487,270 26,960,273 247,272,890 차액 169,000,000 16,900,000 24,472,890 <종합소득세 경정> (단위: 원) 귀속년도 구분 수입금액 과세금액 산출금액 결정세액 고지세액 2003년 신고 1,727,690,000 99,234,000 24,024,247 258,968,090

• 〃 경정 1,727,690,000 268,234,020 84,864,247 108,285,681 82,317,590 차액 0 169,000,000 60,840,000 82,285,681 82,317,590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가 ○○-○의 ○○○○○○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철강,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 매출액 3,300백만원중 570백만원을, 매입액 3,205백만원중 2,164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03. 10. 10, 2003. 10. 10, 2003. 11. 22, 각각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2003. 10. 30.까지 35,000,000원 상당의 Press슬라이드 제작 및 가공, 2003. 11. 21.까지 80,000,000원 상당의 Power Press 후레임 제작 및 가공, 2003. 12. 30.까지 54,000,000원 상당의 Press 부품제작 및 가공 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Press슬라이드 가공 등을 외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보면, (가)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서 2003. 11. 25. 40,83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2004. 1. 13. 88,000,000원 및 2004. 1. 20. 11,800,000원을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은행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전화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2005. 2. 10. 만기의 약속어음(자가 ○○○○○○○○)을 2004. 1. 20.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부도발생하여 2005. 5. 1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예금통장에서 2005. 5. 10. 22,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어음을 발행한 동해는 2004. 12. 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는 2004. 1. 5. 개설되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04. 1. 13. 88,000,000원, 2004. 1. 20. 11,800,000원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아래 (단위: 원) 거래일 적요 입금 출금 잔액 2004.1.5. 현금 0

• 0 2004.1.13. 전자금융이체

○○○ (사업) 88,000,000

• 88,000,000 2004.1.13. 현금

• 88,000,000 0 2004.1.20. 현금 5,000,000

• 5,000,000 2004.1.20. 전자금융이체

○○○ (사업) 11,800,000

• 16,800,000 2004.1.20. 현금 14,800,000 2,000,000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상품을 매입하여 제작 ․ 가공공정을 거쳐 2004. 2. 14. 주식회사 ○○○○○에 79,000,000원, 2004. 10. 25. ○○○○○○○에 74,000,000원, 2004. 11. 20. ○○○○에 37,500,000원의 기계를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내에 사업장을 두고 컴퓨터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2005. 12. 31.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는 기계장치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Press 슬라이드나 Press 후레임 등을 제작 판매할 수 없는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2003. 3. 30. 고액인 38,500천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고, 2004. 1. 13. 및 2004. 1. 20. 전화이체한 99,8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불량으로 24,987,700원을 감액 받았다 하나 그 운반, 검수, 크레임 과정 등의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으로 매입한 상품을 제작 ․ 수리하여 2004. 2. 14. ○○○○○에게 79,000천원, 2004. 10. 25. ○○○○○○○에 74,000천원, 2004. 11. 20. ○○○○에 37,500천원, 합계 190,500천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매출액 상당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과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하여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3 월 30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 ○ 배심국세심판관 이 ○ ○ 김 ○ ○ 김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