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를 실제 임차 ・ 사용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를 실제 임차 ・ 사용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2.1.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업한 후 2000.3.7. ○○시 ○○구 ○○동 000-0번지 000블럭 0롯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3.12.31. 폐업한 자로,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시 ○구 ○○동 000-0에 소재하는 ○○건설중기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24,1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9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117,95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29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7.1.부터 2003.3.31.까지 쟁점거래처의 소유인 지게차(○○00다0000호,4.5톤)를 임차하고 중기운전원 배○○을 지원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부품 이동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중기임차료 등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증(9매, 26,598,000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확인증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를 임차받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법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7.1.부터 1년 단위로 중기를 임차사용하기로 2002.7.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대상중기의 종류와 규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임차 ․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게차(○○00다0000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등록사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지게차를 취득(2002.7.10.)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가 지게차를 취득하기도 전인 2002.7.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중기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2호를 보면 중기임대차계약 체결일(2002.7.1.)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임차대상중기(지게차)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게차(○○00다0000호)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일이 아닌 2002.10.31. LGI손해보험주식회사에 쟁점거래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게차사용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매월 약 2,686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02.7.31.~2002.12.31.까지 6매(공급가액 16,176천원), 2003.1.31. ~2003.3.31.까지 3매(공급가액 8,004천원), 총 9매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월합계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기임대차계약서 제6조를 보면, 1일 11시간, 월 25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월사용료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근무시간이 월 25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기사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중기운전원 배○○의 출 ․ 퇴근시간용 카드시간용 카드기록에 의한 근무시간을 비교해 본 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8월의 근무시간은 약 327시간으로 7월에 비해 48시간이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8월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가는 2,934천원으로 7월의 지급액인 2,934천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3년 1월의 근무시간은 약 337시간으로 2월에 비해 30시간이 많음에도 1월의 지급액(2,873천원)은 오히려 동년 2월보다 61천원이 적은 2,87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배○○의 근무시간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다. ≪ 쟁점 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및 000의 근무시간 ≫ 단위: 천원, 시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입금 주장액 배○○의 근무시간 발행일자 공금대가 입금일자 금액 월 근무시간
2002. 7.31 2,934
2002. 8.16 2,934 7 279
2002. 8.30 2.934
2002. 9.16 2,934 8 327
2002. 9.30 2,811 2002.10.15 2,811 9 287 2002.10.31 3,058 2002.11.15 3,058 10 369 2002.11.30 3,058 2002.12.16 3,058 11 367 2002.12.31 2,996
2003. 1.15 2,996 12 357
2002. 1.31 2,873
2003. 2.17 2,873 1 337
2002. 2.28 2,934
2003. 3.17 2,934 2 307
2002. 3.31 2,996
2003. 4.15 2,996 3 330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에 2002.8.16.부터 2003.4.15까지 매월 평균 2,686천원 합계 26,598천원을 9회에 걸쳐 실지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전표상 입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자이며 또한 청구법인과 같은 유형으로 주식회사 ○○토건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분산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입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귀속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배○○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근무명령에 의해 2002.7.2.부터 2003.3.31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지게차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2006.11.22. ○○시 ○○구 ○○ 2동장이 발급한 배○○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2.9.4.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2006.8.29. 재등록하면서 ○○○도 ○○군 ○○면 ○○리 000-0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근무에 대한 급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배○○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소속된 중기운전원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임차한 중기라고 주장하는 지게차(○○00다0000호)의 소유권이 중기임대차계약일(2002.7.1)보다 늦은 2002.7.10.에야 쟁점거래처로 이전되었으며, 지게차에 대한 보험가입도 임대차계약일이 아닌 2002.10.31.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배○○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시간과 인건비 등 임차료 지급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고 지게차운전원이라는 배○○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소속된 직원으로 쟁점거래처의 근무명령을 받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를 실제 임차 ․ 사용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