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추계조사결정대상인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973 선고일 2007.02.08

신빙성 있는 증비을 제시하지 못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39,8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마루’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의뢰로 ○○○○호프집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나, 동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공급가액 110,763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4.18.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6.5.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3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호프집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쟁점매출액을 수령하였으나, 사실상 원가에도 못미치는 손실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였다면 이에 대응되는 인건비 104,88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는 주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일용직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자 중 정○○외 3인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소득처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외 4인은 개인사업자로 판명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과세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13. 개업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01.1.31.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09,116,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12,445,935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3,329,935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6.4.18.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신 고(A) 경 정(B) 증감(B-A) 심판청구(C) 증감(C-B) 수입금액 109,116,000 219,879,000 110,763,000 219,879,000 0 필요경비 112,445,935 112,445,935 0 217,325,935 104,880,000 소득금액 △3,329,935 107,433,065 110,763,000 2,553,065 △104,880,000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104,880천원 상당의 쟁점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매출신고를 누락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원가도 간편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지급항목에 대한 계정별 원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와 박○○외 40인의 급여수령확인서 및 각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의 계좌(○○은행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동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지급항목에 대한 계정별 원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신고한 총수입금액(매출액) 109,116천원은 사단법인 ○○○○○○협의회외 8개 매출처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매출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며, 필요경비 112,445,935원중 70,157,266원은 ○○제재소,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의 목재 및 지류 등 원재료 매입액이고, 15,400,000원은 황○○등 직원 3인에 대한 급여지급액이며, 나머지 26,888,669원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세무대리인 기장료 등 일반관리비로 나타나는 바, 인테리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나, 원재료 매입비가 도급경비 형식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원재료 매입비에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나) 또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각 근로자별 근로제공내역과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각 근로자의 급여수령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인건비 상당의 일용직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현금이 수시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인건비는 모두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박○○외 40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09,116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12,445,935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3,329,935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신고소득율은 △3.1%이나,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소득률은 48.9%로 동 업종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2106, 14.6%)의 3.3배 수준의 되었으며,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을 분석한 바, 청구인의 당초 비치 ․ 기장한 장부는 수입금액의 50.4%(110,763천원/219,879천원)가 허위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110,763천원)은 신고수입금액 109,116천원의 101.5%가 되고, 동 금액이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됨에 따라 결정소득률이 48.9%로 동 업종 표준소득률(14.6%)의 약 3.3배 수준이 되었으며, 또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따라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0.4%로 산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초 비치 ․ 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