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급되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고 관련된 출금액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 상당액의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지급되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고 관련된 출금액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 상당액의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1.4.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60,000원(총5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6.9.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6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05.6월,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동 법인의 사업장인 OOOO OOO OOO OO OOOOOOO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공장이 폐가 상태이었고, OO전력공사 OO지점 요금과에 전기사용내역을 유선으로 확인한 바 2002.3월부터 단전된 이후 전기사용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04.6.3. 위 공장은 경매낙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OO 등과의 매출거래에 대해 실물거래없는 가공으로 판단하면서 기타 매출처에 대해서도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로 제조업 관련 매입이 없으므로 전부 가공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8.22.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1천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2004.6.30.)에 대해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건설자재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불복이유서(2006.11.9.)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OO의 소개로 강OO 과장을 소개받아 총 5회에 걸쳐 석고보드, 목재 등을 시중가보다 다소 싸게 구입하고 여러차례 현금지급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증빙으로제출한 청구인의 OO 자립예탁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4.9.7.~ 2005.1.20. 기간동안 총 24회에 걸쳐 42,801,500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날 뿐 동 출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동 출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기타 매출처에 대해서도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로 제조업 관련 매입이 없으므로 전부 가공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박OO,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외법인 영업과장 강OO으로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강OO에 대해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된 급여자료가 없는 등 강OO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출금액이 이 건과 관련된 출금액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